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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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2 충북 수출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2.02.01 ~ 2022.12.31
접수기간 2022.01.24 ~ 2022.12.31
안내문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우리 충북 도내 수출 기업들이 수출 제품에 대한 물류창고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여 기업들이 공동물류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 충북 수출 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
 ❍ 사업기간 : 2021. 2. ~ 12.  *연중모집
 ❍ 사업내용 : 일정 규모의 물류창고 임대를 통한 창고비 지원
   - 창고 보관료 지원
   - 입출고 상하차료 지원
   - 컨테이너 작업료 지원   
 ❍ 주관기관 : 청주상공회의소
 ❍ 운영방법 : 물류창고 전문기업 위탁운영
 ❍ 사업 추진절차
  ① 공개모집공고 (신청․등록),[충북글로벌마케팅 홈페이지 신청접수 (cbgms.chungbuk.go.kr)], <수시> ⇨ 
  ② 물류창고․보관 [수출업체↔창고업체], <매월 1일 ~ 10일 차월수요 신청>  ⇨ 
  ③ 지원금 신청(청구), [창고업체→청주상공회의소], <익월 초> ⇨ 
  ④ 물류․창고비 지원 [청주상공회의소→창고업체], <익월 중순>
  ※ 수출업체에서 지원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위탁기업인 물류창고 전문기업으로 창고 보관 신청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충북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업 선정 : 수출업체 또는 수출 예정 업체 
 ❍ 창고 이용 가능 물품 :  상온 보관이 가능한 물품 * 냉장, 냉동, 위험 물품 제외
지원내용 ❍ 일정 규모의 물류창고 임대를 통한 창고비 지원 (금액기준 792,000원)
   - 창고 보관료 지원 ( 1 PT / 1 DAY = 600원)
   - 입출고 상하차료 지원 (1PT/상·하차 1회 = 5,000원)
   - 컨테이너 작업료 지원  (20FT 컨테이너 1대당 100,000원)

❍ 지원방법
  - 1개사 당 월별 최대 40PT 지원,   
   ※ 회사별 최대지원 규모를 정할 때는 PT지원 규모를 기준으로함
      (입출고 상하차료, 컨테이너 작업료 등은 보관할 때 부대적으로   소요되는 항목으로 업체별 지원규모 선정 시에는 고려하지 않음)
  - 사업신청·등록 : 수시신청 
                      *최초 1회 신청으로 연간 지원업체로 등록됨
  - 창고이용신청
    · 매월 1일 ~ 10일에 차월 수요에 대한 신청을 물류창고 전문기업에서 접수
    ※ 단 2월달 이용신청은 최초 모집공고 후 신청·등록 시 수요신청을 받을 예정
  - 차월 수요 신청에 대한 업체별 지원 규모 선정 방법
    · 업체별 월별 최대 지원 규모인 40PT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
    · 균등 배정 후에도 창고 공간이 남을 경우 최대 지원 규모 이상으로 신청한 업체에 균등 배정
     ex) 기간 내 차월 신청 기업수가 40개사이고 40개사가 전부 10PT 이상의 수요를 요구할 경우
          - 월별 1개사 지원규모 = 400PT ÷ 40개사 = 10PT
     ex) 기간 내 차월 신청 기업수가 40개사이고 20개사가 20PT를 요구하고 20개사는 5PT를 요구할 경우
          - 월별 1개사 지원규모 = 400PT ÷ 40개사 = 10PT
          - 1개사 당 10PT를 배정하면  5PT를 요구한 20개사의 잔여 분량 100PT(5PT × 20개사)를 나머지 추가 요구한 20개사에 5PT(잔여분량 100PT ÷ 20개사)씩을 추가로 배정하여 지원함
  - 업체별 월별 지원 규모를 넘어서는 비용은 수출업체 자부담으로 함

유의사항 ❍ 동 지원사업에서는  창고 보관료,  입출고 상하차료,  컨테이너 적출료 3가지 내용만 지원합니다.
   *기타 비용은 기업체에서 자부담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추가비용 내역은 창고업체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창고에 보관가능한 물품은 상온 보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제한합니다.    냉장, 냉동, 위험 물품은 제외합니다.
❍ 월별 각 수출업체의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는 월별로 변동됩니다.
❍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카달로그 또는 제품 이미지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2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정인영    연락처 : 043-220-3482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박치성 팀장 / 김용회 주임    연락처 : 043-229-2722 / 2727
수행기관 기관명 : ㈜막스만로지스틱스    담당자 : 연대흠 소장 / 민정욱 대리    연락처 : 070-8277-2075 / 5424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신청서] 2022 수출 공동물류창고활용지원 사업_V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