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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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2 충북 수출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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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2.02.01 ~ 2022.12.31
접수기간
2022.01.24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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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우리 충북 도내 수출 기업들이 수출 제품에 대한 물류창고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여 기업들이 공동물류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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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 충북 수출 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
❍ 사업기간 : 2021. 2. ~ 12. *연중모집 ❍ 사업내용 : 일정 규모의 물류창고 임대를 통한 창고비 지원 - 창고 보관료 지원 - 입출고 상하차료 지원 - 컨테이너 작업료 지원 ❍ 주관기관 : 청주상공회의소 ❍ 운영방법 : 물류창고 전문기업 위탁운영 ❍ 사업 추진절차 ① 공개모집공고 (신청․등록),[충북글로벌마케팅 홈페이지 신청접수 (cbgms.chungbuk.go.kr)], <수시> ⇨ ② 물류창고․보관 [수출업체↔창고업체], <매월 1일 ~ 10일 차월수요 신청> ⇨ ③ 지원금 신청(청구), [창고업체→청주상공회의소], <익월 초> ⇨ ④ 물류․창고비 지원 [청주상공회의소→창고업체], <익월 중순> ※ 수출업체에서 지원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위탁기업인 물류창고 전문기업으로 창고 보관 신청 |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충북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업 선정 : 수출업체 또는 수출 예정 업체 ❍ 창고 이용 가능 물품 : 상온 보관이 가능한 물품 * 냉장, 냉동, 위험 물품 제외 |
지원내용
❍ 일정 규모의 물류창고 임대를 통한 창고비 지원 (금액기준 792,000원)
- 창고 보관료 지원 ( 1 PT / 1 DAY = 600원) - 입출고 상하차료 지원 (1PT/상·하차 1회 = 5,000원) - 컨테이너 작업료 지원 (20FT 컨테이너 1대당 100,000원) ❍ 지원방법 - 1개사 당 월별 최대 40PT 지원, ※ 회사별 최대지원 규모를 정할 때는 PT지원 규모를 기준으로함 (입출고 상하차료, 컨테이너 작업료 등은 보관할 때 부대적으로 소요되는 항목으로 업체별 지원규모 선정 시에는 고려하지 않음) - 사업신청·등록 : 수시신청 *최초 1회 신청으로 연간 지원업체로 등록됨 - 창고이용신청 · 매월 1일 ~ 10일에 차월 수요에 대한 신청을 물류창고 전문기업에서 접수 ※ 단 2월달 이용신청은 최초 모집공고 후 신청·등록 시 수요신청을 받을 예정 - 차월 수요 신청에 대한 업체별 지원 규모 선정 방법 · 업체별 월별 최대 지원 규모인 40PT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 · 균등 배정 후에도 창고 공간이 남을 경우 최대 지원 규모 이상으로 신청한 업체에 균등 배정 ex) 기간 내 차월 신청 기업수가 40개사이고 40개사가 전부 10PT 이상의 수요를 요구할 경우 - 월별 1개사 지원규모 = 400PT ÷ 40개사 = 10PT ex) 기간 내 차월 신청 기업수가 40개사이고 20개사가 20PT를 요구하고 20개사는 5PT를 요구할 경우 - 월별 1개사 지원규모 = 400PT ÷ 40개사 = 10PT - 1개사 당 10PT를 배정하면 5PT를 요구한 20개사의 잔여 분량 100PT(5PT × 20개사)를 나머지 추가 요구한 20개사에 5PT(잔여분량 100PT ÷ 20개사)씩을 추가로 배정하여 지원함 - 업체별 월별 지원 규모를 넘어서는 비용은 수출업체 자부담으로 함 |
유의사항
❍ 동 지원사업에서는 창고 보관료, 입출고 상하차료, 컨테이너 적출료 3가지 내용만 지원합니다.
*기타 비용은 기업체에서 자부담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추가비용 내역은 창고업체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창고에 보관가능한 물품은 상온 보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제한합니다. 냉장, 냉동, 위험 물품은 제외합니다. ❍ 월별 각 수출업체의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는 월별로 변동됩니다. ❍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카달로그 또는 제품 이미지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2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정인영 연락처 : 043-220-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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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박치성 팀장 / 김용회 주임 연락처 : 043-229-2722 /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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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기관명 : ㈜막스만로지스틱스 담당자 : 연대흠 소장 / 민정욱 대리 연락처 : 070-8277-2075 / 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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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 2022 수출 공동물류창고활용지원 사업_V2.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