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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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⑧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1 해외국제식품박람회 개별참가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취소)
사업기간 2021.07.01 ~ 2021.12.31
접수기간 2021.06.29 ~ 2021.07.18
안내문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2021 해외국제식품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도내 농식품기업들의 많은 지원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동안(6.29~7.31) 지원신청 저조할 경우, 본 지원사업 미추진. 농식품기업 대상 대체사업 발굴/추진
사업개요 ㅇ사 업 명 : 2021 충북 농식품 해외식품박람회 개별참가지원
ㅇ지원내용 : 2021년중 개최되는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사후지원
ㅇ참가업체 현지활동 내용
  - 상품전시(전시부스 및 장치 설비, 배너 설치 및 상품진열)
  - 수출상담(전시부스 방문 바이어와 수출상담 및 상품설명)
  - 개별상담(바이어 개별 미팅 및 수출상담)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해외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예정)한 도내 농식품기업 10개사 내외
  ※ 충청북도 공동관 참가 선정기업 제외(홍콩 Hofex(9월), 태국 Thaifex(9월))
ㅇ지원전시회 : 2021년중 개최되는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 2021년중 개최되는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사후지원
  - 부스임차비, 장치비,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모든 증빙서류는 도내기업 명의로 대금지급 필수)
  - 기업별 연 3회, 회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
  

지원금액 5,000 천원
유의사항 ※ 참가업체 선정 후 취소 시 해외 시장조사비 업체부담 등 패널티 적용
※ 해외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해외바이어 등 타사명의 신청전시회 지원불가(대리참가는 가능)
※ 부스임차비, 장치비,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진흥원 인정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지원가능
(부스임차/부스장치 계약서, 부스임차/장치대금 송금증, 운송내역 및 영세율계산서, 통역비 수령증 등) 
지원기준 ※지원기준: 2021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무역사절단 및 통합마케팅, 화상상담회 참가기업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바이어 상담카드를 모두 작성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가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한혜진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92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이현진 과장    연락처 : 043-230-9742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2021 해외국제식품박람회 지원금 신청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