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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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⑪타부서사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2 청주시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2.03.14 ~ 2022.12.31
접수기간 2022.03.14 ~ 2022.11.21
안내문 청주시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지식재산권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청주시 중소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진 도모를 위해 『2022 청주시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동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아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사업명 : 청주시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ㅇ지원업체 기준
-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 법인기업은 법인명, 개인기업은 대표자명으로 출원해야함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원/OA/등록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 대리인(변리사)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대리인에게 비용 지급이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함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 여부 등 적격여부 확인후 지원대상 기업을 참여시키고, 비용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함
  ※ 지원대상에 참여되었어도 비용신청서가 사업비 소진후에 접수되면 지원금 지급 불가
- 전년도 수혜기업은 신청 가능하나, ‘22년 6월까지 지원 유보
  ※ 6월까지 2022 신규기업 비용신청서 접수 건 먼저 비용처리되고, 6월까지에 접수된 전년도 수혜기업 비용신청서는 7월 이후 지원할 예정으로, 신규기업 비용신청 및 우선 접수된 전년도 수혜기업 비용신청 현황에 따라 비용신청서 접수 후 비용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비용지급신청서 제출시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 불가
- 출원 이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 금액 수령 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지원금 환수)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가능
<공동출원 인정기준>
• 타 중소기업, 연구기관(대기업 연구기관 제외) 등과의 공동출원은 인정(공동출원인의 소재지 불문)
 ‣ 이 경우, 타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은 동일 건으로 타 기관 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중견기업·대기업과의 공동출원 지원 불가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청주시에 본사가 있는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ㅇ지원품목 : 종합품목
지원내용 ㅇ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해외 출원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국내대리인 비용, 해외대리인 비용, 관납료 등) 중 일부(80%이내)를 지원

- 특허/실용신안 : PCT국제출원(300만원 이내/건), PCT국내단계/개별국출원(500만원 이내/건)
- 상표 : 마드리드/개별국출원(250만원 이내/건)
- 디자인 : 헤이그/개별국출원(280만원 이내/건)
- 해외출원 OA 대응지원 : 200만원 이내/건
- 해외출원 등록비용지원 : 300만원 이내/건

※ 기업 당 총 지원금액 500만원 이내
지원금액 5000 천원
기업부담금액 1000 천원
유의사항 ※ 기업부담은 20% 이상으로, 기업부담비율보다 지원금액 한도를 우선 적용함. 즉 기업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5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이 경우 해당 기업부담 비율은 정해진 비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지원금액 산정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기준 청주시 지원기준
지원기관 청주시    담당자 : 이유정 주무관    연락처 : 043-201-1442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이진경 컨설턴트    연락처 : 043-229-2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