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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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2 충북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2.01.01 ~ 2022.12.31
접수기간 2022.04.05 ~ 2022.11.30
안내문 충청북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와 협업하여 중소기업이 수출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수출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코로나19 확산 관련 수출기업 피해 지원 및 기업의 신규 시장개척 위험 경감을 위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코자 무역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사업명 : 2022 중소기업 무역보험 충북지원사업
ㅇ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
ㅇ대상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환변동보험(옵션상품 제외)등
ㅇ지원비율 : 보험성 종목100%, 보증성 종목 80%(자부담20%)
ㅇ지원한도 : 업체당 4,000천원
ㅇ지원방법 : 수출업체의 보험(보증)료 발생시 신청받아 심사 후 발생한 보험(보증)료를 해당기업에 지원
* 신청서류 :
 - 전년도('21년) 지원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최근1년('21년)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최근1년('21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신규지원 희망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최근3년('19년,'20년,'21년)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최근3년('19년,'20년,'21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연 수출액 5천만불,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충북 소재 중소기업
ㅇ지원품목 : 종합품목
지원내용 ㅇ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
ㅇ대상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환변동보험(옵션상품제외) 등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2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무역사절단 및 통합마케팅, 화상상담회 참가기업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바이어 상담카드를 모두 작성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가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김상숙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86
주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담당자 : 장조아 대리    연락처 : 043-236-1304
수행기관 기관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담당자 : 장조아 대리    연락처 : 043-236-1304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안내문(일반 수출보험 및 보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