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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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⑥생태계조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2 충북 FTA활용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2.04.28 ~ 2022.12.31
접수기간 2022.04.28 ~ 2022.05.23
안내문 청주상공회의소 충북FTA활용지원센터는 FTA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도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FTA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제의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FTA활용 컨설팅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2. 4월 ~ 12월  
ㅇ 기업부담금 : 없음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충북도내 수출업체 35개사           
지원내용 ㅇ FTA 활용 종합 컨설팅 (13개사) 
- 원산지증명 발급 및 증빙관리
- 사후검증 대응
- FTA 관련 교육
- FTA 활용 관련 전반에 관한 컨설팅 

ㅇFTA품목별인증수출자 획득(22개사)
-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획득 지원 
  ※ 1개사 1개 품목(HSCODE 기준)
유의사항 ㅇ 직전 2년내 수혜기업 제외(단, 기수혜 내용과 HSCODE 6단위,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 경우 및 신규 체결 협정 활용 품목인 경우 참여 가능)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2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참가기업 각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별표4)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정인영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82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김옥미 주임    연락처 : 043-229-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