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2. 충북시책사업 공고
사업분류 ③초보마케팅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2 충북 수출유망품목 호치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2.07.18 ~ 2022.11.30
접수기간 2022.07.07 ~ 2022.07.22
안내문 충청북도는 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도내 소비재, 화장품, 식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수요 및 해외판로개척 도모를 위하여
‘2022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도내 소비재, 화장품, 식품 관련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활용계획서 및 각종 인증서 등 최근날짜로 업로드(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을 시 평가 점수에서
제외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규격인증 및 각종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될 경우 평가 점수 제외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기업 신청 서류 관련 문의는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어 관련 문의는 수행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 기    간 : ‘22. 5월 ~ 12월
❍ 사업지역 : 베트남 호치민
❍ 사업내용 : 도내기업 베트남 전략적 진출 위한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판매 등 밀착 수출 지원
                   *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시 온라인 지원사업으로 전환 변경 추진
❍ 지원규모 : 도내 중소‧중견기업 10개사
                    ※ 베트남 현지 유명 쇼핑몰 내 충북 제품 전시홍보관 설치, 도내기업 화장품, 소비재 등 일반 소비자 
                        대상 홍보하기 적합한 제품 선정 필요
❍ 지원내용 : 현지 시장조사·바이어 발굴, 공동 홍보물 제작, 제품 전시홍보관 운영,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항공료 50% 지원 등(담당자 출장 필수)
   ※ 참가업체 부담 :  현지상담회 참가 출장비(체재비, 항공료 50% 등), 개별상담 출장 및 통역비,
                               홍보관 운영 물품(1개사 3품목) 제공 등
❍ 충북 도내 소비재, 화장품, 식품 관련 업체 10개사
지원대상 ❍ 충북 도내 소비재, 화장품, 식품 관련 업체 10개사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현지 시장조사·바이어 발굴, 공동 홍보물 제작, 제품 전시홍보관 운영,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항공료 50% 지원 등(담당자 출장 필수)
                   ※ 참가업체 부담 : 현지상담회 참가 출장비(체재비, 항공료 50% 등), 개별상담 출장 및 통역비,
                       홍보관 운영 물품(1개사 3품목) 제공 등
지원금액 0 천원
기업부담금액 0 천원
유의사항 ❍ 유의사항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온라인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 2022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시책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참가기업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만족도, 후속수출성과, 해외바이어, 참가협조도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유현희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74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신숙진 대리    연락처 : 043-230-9742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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