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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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2 충북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2.02.28 ~ 2022.12.31
접수기간 2022.02.28 ~ 2022.08.01
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지식재산권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진 도모를 위해 『2022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동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아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사업명 : 2022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ㅇ지원업체 기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법인기업은 법인명, 개인기업은 대표자명으로 출원해야함
 - 출원번호 1개당 1회만 지원 가능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원/OA/등록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 대리인(변리사)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대리인에게 비용 지급이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함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 여부 등 적격여부 확인후 지원대상 기업을 참여시키고, 비용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함
  ※ 지원대상에 참여되었어도 비용신청서가 사업비 소진후에 접수되면 지원금 지급 불가
- 비용지급신청서 제출시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 불가
- 출원 이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 금액 수령 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지원금 환수)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가능

<공동출원 인정기준>
• 타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구기관(대기업 연구기관 제외) 등과의 공동출원은 인정(공동출원인의 소재지 불문)
‣ 이 경우, 타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구기관 등은 동일 건으로 타 기관 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대기업과의 공동출원 지원 불가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 도내에 본사가 있는 수출기업 
ㅇ지원품목 : 종합품목
지원내용 ㅇ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해외 출원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국내대리인 비용, 해외대리인 비용, 관납료 등) 중 일부(80%이내)를 지원

- 특허/실용신안 : PCT국제출원(300만원 이내/건), PCT국내단계/개별국출원(500만원 이내/건)
- 상표 : 마드리드/개별국출원(250만원 이내/건)
- 디자인 : 헤이그/개별국출원(280만원 이내/건)
- 해외출원 OA 대응지원 : 200만원 이내/건
- 해외출원 등록비용지원 : 300만원 이내/건

※ 기업 당 총 지원금액 800만원 이내 및 총 지원건수 3건 이내
지원금액 8,000 천원
기업부담금액 2,000 천원
유의사항 ※ 기업부담은 20% 이상으로, 기업부담비율보다 지원금액 한도를 우선 적용함. 즉 기업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8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이 경우 해당 기업부담 비율은 정해진 비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지원금액 산정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2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①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별표 6]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김영인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86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이진경 컨설턴트    연락처 : 043-229-2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