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⑥생태계조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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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3 충북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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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3.01.31 ~ 2023.01.31
접수기간
2023.01.04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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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2023 충북 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도내 기업에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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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 충북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 개최
□ 장 소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층 대회의실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50 (가경동 1508-1)] □ 일 시 : 2023. 1. 31.(화), 14:00~17:00 |
지원대상
□ 참가대상 : 도, 수출유관기관, 도내 중소중견기업 수출 담당자 등
※ 2023년도 충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참가희망 업체는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행사내용
-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 - 유관기관(충청북도, 충북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kotra지원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청주상공회의소 등) 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 - 시책사업 종합책자 무료제공 |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 2023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가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가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가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시책사업 추진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가기업을 선정한다. 참가기업 선정은 주관기관에서 평가하고 충청북도가 상위 점수를 얻은 기업을 선정한다. - 참가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및 만족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참가협조도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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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임현정 차장 연락처 : 043-230-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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