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⑤수출기업화
진행상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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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3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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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3.01.01 ~ 2023.11.30
접수기간
2023.01.27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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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후마케팅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지원범위 : 연 400만원 이내(월 50만원 한도)
ㅇ지원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소진시 사업 조기 종료될수 있음) ㅇ활용 분야: 해외로 발송되는 서류나 샘플 등 송부 ㅇ신청 방법 ① EMS 일괄계약요금제 계약자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 개설 ② 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참가신청(연 1회) ③ 참여업체 승인 이후 신청서 출력하여 충북 도내 소재 우체국에서 국제특송 EMS 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 체결하고 EMS 이용 ④ 월별 이용금액 사후 정산 |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수출유망 제조업 또는 무역업 160업체 내외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지원내용
ㅇ국제특송 EMS 물류비용의 50% 지원
ㅇ충청지방우정청 : 국제특송 EMS 물류비용 12% 할인 ㅇ충북기업진흥원 : 우정청 12% 할인된 금액에서 50% 지원 ※ 국제특송(EMS)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기업도 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우체국에서 EMS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 선정 확인서가 별도 없으므로 사업 신청서("참여" 지정 완료)를 모두 인쇄하셔서 소재지 우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액
5,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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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액
이용금액의 44%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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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ㅇ지원기준 "2023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 운영지침" 참고
ㅇ★연말 설문조사 응답 필수(사업설문 및 공통설문)★ |
지원기준
❍ 지원정기준 : 2023년 시책사업 운영지침
-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별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가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가기업을 모집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시책사업 추진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가기업을 선정 |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정석희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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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안상현 대리 연락처 : 043-230-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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