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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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수출기업화
진행상태 접수중
사업명 2023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3.01.01 ~ 2023.11.30
접수기간 2023.01.27 ~ 2023.11.30
안내문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후마케팅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지원범위 : 연 400만원 이내(월 50만원 한도)

ㅇ지원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소진시 사업 조기 종료될수 있음)

ㅇ활용 분야: 해외로 발송되는 서류나 샘플 등 송부

ㅇ신청 방법
 ① EMS 일괄계약요금제 계약자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 개설
 ② 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참가신청(연 1회)
 ③ 참여업체 승인 이후 신청서 출력하여 충북 도내 소재 우체국에서 
국제특송 EMS 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 체결하고 EMS 이용
 ④ 월별 이용금액 사후 정산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수출유망 제조업 또는 무역업 160업체 내외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ㅇ국제특송 EMS 물류비용의 50% 지원

ㅇ충청지방우정청 : 국제특송 EMS 물류비용 12% 할인

ㅇ충북기업진흥원 : 우정청 12% 할인된 금액에서 50% 지원

※ 국제특송(EMS)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기업도 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우체국에서 EMS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 선정 확인서가 별도 없으므로 사업 신청서("참여" 지정 완료)를 모두 인쇄하셔서 소재지 우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5,000 천원
기업부담금액 이용금액의 44% 천원
유의사항 ㅇ지원기준 "2023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 운영지침" 참고

ㅇ★연말 설문조사 응답 필수(사업설문 및 공통설문)★
지원기준 ❍ 지원정기준 : 2023년 시책사업 운영지침
   -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별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가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가기업을 모집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시책사업 추진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가기업을 선정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정석희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74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안상현 대리    연락처 : 043-230-9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