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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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⑧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3 충북농식품 해외상설판매장 운영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3.02.01 ~ 2023.12.31
접수기간 2023.02.09 ~ 2023.10.31
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는 농식품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2023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련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장     소 : 미국 라스베이거스/독일 프랑크푸르트

 ※ 미국 판매장은 '22. 6월 개장 및 운영 중, 독일 판매장은 '23 신설 개장 예정

❍ 사업내용
  - 현지 유통바이어의 수요 품목에 적합한 기업 및 제품 발굴
  - 독일 신규 장소 임차 및 장치(진열대, 간판, 냉장고 등) 설치 
  - 참가 선정 업체 통관 사전 준비 및 제품 수출(유럽 현지 인허가 및 미국 FDA시설 등록 필요)
  - 판매장 개점 및 제품 홍보(판매장 운영 및 모니터링 등)
 
❍ 참가대상 : 40개사

지원대상 ❍ 충북 도내 농식품 제조업체 40개사(50개 품목 내외)
지원내용  ❍ 참가업체 지원사항
  - 현지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홍보물 제작 지원
  - 해상 또는 항공 물류비 지원
  - 기타 행사 개최에 필요한 임차비, 장치비 등 전반적인 사항 지원
유의사항 ❍ 참가업체 선정은 현지 시장성 및 판매 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하며, 선정된 업체에게 추후 개별 통보

❍ 기타 유의사항
※신청업체 평가 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온라인 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 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3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시책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참가기업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만족도, 후속수출성과, 해외바이어, 참가협조도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농식품유통과 송효정 주무관    연락처 : 043-220-3702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국제통상팀 김용회 주임    연락처 : 043-229-2727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0. [양식] 활용계획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