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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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⑧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3 충북농식품 수출기업화 올인원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3.03.01 ~ 2023.12.31
접수기간 2023.03.01 ~ 2023.04.10
안내문 충청북도와 KOTRA충북지원단은 『2023 충북 농식품 수출기업화 올인원 프로젝트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도내 농식품 수출 희망 기업은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3 충북 농식품 수출기업화 올인원 프로젝트
ㅇ 사업기간 : '23년 2월 ~ 12월
ㅇ 대상지역 : 동남아·대양주권역 2개 지역(호주, 말레이시아)
ㅇ 지원대상 : 충북 소재 내수기업 및 수출중단기업 20개사 내외
ㅇ 지원품목 : 농축산식품 및 가공식품
ㅇ 지원내용 :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한 내수 농식품기업 수출마케팅 지원
지원대상 ㅇ 지원품목 : 농축산식품 및 가공식품
ㅇ 지원대상 : 충북 소재 내수기업 및 수출중단기업 20개사 내외
                    (직전년도 수출금액 $1 미만)
지원내용 ㅇ 주요 지원내용
   - 기업별 맞춤형 현지 시장조사보고서 제공
   - 통관, 인증, 라벨링 등 내수기업 수출 상품화 지원
   - 현지 유통벤더사를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시드니 : 온라인 상담, 호주 주요도시 B2C팝업스토어 및 전용 매대 확보 MKT)
      (말레이시아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오프라인 판촉전)
지원금액 0 천원
기업부담금액 0 천원
유의사항 ※신청업체 평가 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온라인 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 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참가신청서는 활용계획서란에 업로드 요망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3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시책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참가기업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만족도, 후속수출성과, 해외바이어, 참가협조도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담당자 : 송효정 주무관    연락처 : 043-220-3702
주관기관 KOTRA충북지원단    담당자 : 노우영 부단장    연락처 : 043-218-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