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2. 충북시책사업 공고
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3 충북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3.02.27 ~ 2023.12.31
접수기간 2023.03.01 ~ 2023.12.15
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는 해외규격인증이나 위생허가 등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해주는 「2023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충북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사 업 명 : 2023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ㅇ사업기간 : 2023. 2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ㅇ지원대상 : 충북 도내 중소·중견기업 40개사 내외(선착순 지원)

ㅇ지원분야 : 제품인증 CE, UL, EAC, FSC, 할랄 등 479여 종의 해외규격인증 지원(첨부한 리스트 내 확인 가능한 인증만 지원 가능)

ㅇ추진방법 : 별도의 선정 처리 없이 규격인증을 획득/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완료보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무분별한 서류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완료보고 양식 미첨부, 인증을 완료한 업체는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ㅇ추진기관 : 청주상공회의소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업종이 제조) 40개사 내외

ㅇ지원품목 : 종합품목

지원내용 ㅇ1기업 1인증, 기업당 최대 800만원 이내(취득, 갱신 비용의 80% 지원)

ㅇ별도의 선정처리 없이 기업자체 자금으로 해외인증 획득 후,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금 지급

ㅇ제품인증 CE, UL, EAC, FSC, 할랄 등 479여 종의 해외규격인증 지원(첨부한 리스트 내 확인 가능한 인증만 지원 가능)

ㅇ미국 FDA 인증은 단순 시설 등록(FFR)일 경우 지원 불가
유의사항 ※ 2023년 12월 31일 이내, 해외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 지급(CBGMs 상 선정 절차 없음, 인증 획득 완료 선착순 지원)

※ 참가기업 취득·갱신비의 20% 부담(지원범위 초과 인증 획득비)

※ 지원완료시 사업종료. 사업종료 후,인증획득이 완료가 되었더라도 지원금 지급 불가

※ GMP, ISO(9001, 14001), FSSC22000 등과 같이 시스템 인증만은 지원 불가

※ 해외 각국의 수많은 증에 대한 공신력을 판단하는데 대한 어려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대상 인증(붙임표 확인)]에 한해서만 지원

※ 다른 부처(ex. 중소벤처기업부), 자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 2023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가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가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가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시책사업 추진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가기업을 선정한다. 참가기업 선정은 주관기관에서 평가하고 충청북도가 상위 점수를 얻은 기업을 선정한다.
 - 참가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및 만족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참가협조도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정소연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73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김용회 주임    연락처 : 043-229-2727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붙임1] 국가별 패스트트랙&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현황.hwp
Download 0. [양식] 활용계획서(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