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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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3 충북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3.01.01 ~ 2023.12.31
접수기간 2023.09.01 ~ 2023.09.22
안내문 충청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는 2023 하반기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도내 기업에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잔여 예산 발생으로 인해 하반기 선착순 신청 받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 빠르게 신청 마감 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시) 활용계획서, 지원경비 신청서 제출 필수 (미제출시 신청 완료 안됨)


사업개요 ㅇ사 업 명 : 2023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사업
ㅇ사업목적 : 충북 수출기업이 해외바이어와 공장실사, 수출계약 등을 위해 지급한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비용(항공임, 숙박비) 일부를 지원
ㅇ신청가능기간 : 2023. 7월 ~ 12월 (하반기)
   - 하반기 : 선착순 신청 마감, (2024년 1월말 지원금 지급 예정)
ㅇ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붙임의 소정양식을 증빙서류와 함께 지정 주소로 우편 제출
                  ***제출처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49-1(가경동) 정진회계법인 박용수 회계사(T.043-230-4949)앞
     ※원활한 서류 심사 및 지원금 산정을 위해 바이어 방문 일정 완료 후 14일 내 등기로 결과보고서 제출 요망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 소재 중소기업 연간 10여개사 내외
ㅇ지원품목 : 종합품목
지원내용 ㅇ도내 중소수출기업이 수출마케팅 사업(전시회, 사절단, 무역상담회 등)에 참여한 이후 후속조치(수출계약, 계약전 실사(공장방문))를 위해 해외 유력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 초청 바이어(1인만 해당)의 항공임, 숙박비 일부를 지원
   - 항공임 : 이코노미석 기준 (비즈니스석은 50% 지원)
   - 숙박비 : 1박당 15만원 한도 (조식, 부대비용 불포함)
   - 업체별 연간 200만원 한도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금액 16000 천원
기업부담금액 0 천원
유의사항 *제출서류 
           ① 경비 신청서 (첨부파일)
           ② 지원경비 세부 신청서 (첨부파일)
           ③ 상담결과 보고서(바이어 얼굴 포함 활동 사진必 ; 회사방문, 수출상담, 상담결과물;계약서 사본 등) (첨부파일) 
           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⑤ 항공비 증빙서류
              - 바이어 여권사본, 바이어 명함 *초청바이어가 한국인(또는 한국 교포) 경우 
                소속 회사 재직증명서 첨부 
              - 항공탑승권, 항공티켓(e-티켓), 결제 영수증 *해당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항공비 바이어 현금 지급한 경우 지원 불가
           ⑥ 숙박비 증빙서류
              - 인보이스 : 숙박일자, 객실 수, 숙박인(바이어명) 성명 필수 기재
                ※ 인보이스 제출 불가시 증빙 사진 제출(호텔 앞, 로비, 또는 객실내 호텔명/바이어 얼굴이 
                    포함된 사진 촬영)
              - 숙박비 영수증 : 초청 기업 법인 명의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명의 카드만 인정)  *숙박비 바이어 현금 지급시 지원불가
            ⑦ 지원금 수취용 통장사본(대표자/법인명의)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 2023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가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가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가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시책사업 추진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가기업을 선정한다. 참가기업 선정은 주관기관에서 평가하고 충청북도가 상위 점수를 얻은 기업을 선정한다.
 - 참가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및 만족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참가협조도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신지영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74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담당자 : 강영미 팀장    연락처 : 070-7701-7764
수행기관 기관명 : 정진회계법인    담당자 : 박용수 회계사    연락처 : 043-230-4949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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