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⑧농식품수출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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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2 충북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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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2.01.01 ~ 2022.12.31
접수기간
2022.01.01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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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2022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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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선적기준)
○ 지원대상 : 도내 농식품을 수출한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 지원품목 : 중앙지원품목(13부류) 및 도지원 특화품목(붙임2, 3 참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 지원기준 : 수출물량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10%이내 - 수출농가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 6%이내 - 수출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 4%이내 ※ 농가 대 업체 지원비율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촉진 인센티브 지원 ※ 타 시·도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 수출한 경우도 지원 가능 ★ 시군별 예산,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위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산소진 시 당해연도 사업종료 <시군별 문의처>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043-201-2232 충주시 농정과 043-850-5723 제천시 유통축산과 043-641-6854 보은군 농정과 043-540-3333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043-730-3265 영동군 농정과 043-740-3474 증평군 농정과 043-835-3733 진천군 축산유통과 043-539-3534 괴산군 농식품유통과 043-830-3726 음성군 농정과 043-871-3693 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마케팅과 043-420-2700 |
지원대상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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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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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송은지 연락처 : 043-220-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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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기타 관리기관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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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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