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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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②무역사절단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3 충청북도-호치민 기업인 경제통상포럼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3.12.17 ~ 2023.12.20
접수기간 2023.11.20 ~ 2023.11.28
안내문 충청북도는 오는 12월 18일(월) 베트남 경제도시인 호치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제통상협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2023 충청북도-호치민 기업인 경제통상포럼"을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개최개요
 O. 행  사 명 : 2023 충청북도-호치민 기업인 경제통상포럼
 O. 개최일시 : 2023. 12. 18(월) 14:00 ~ 18:00
 O. 개최장소 : 베트남 호치민 뉴월드호텔(예정)
 O. 참       석 : 충청북도 대표단, 베트남 기업인 등 150여명
 O. 주요내용
  - 충청북도-호치민 자매결연 행사 참석 및 오찬
  - 충청북도-호치민 기업인 경제포럼 참석 및 만찬
   . 공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산업 간 협업 모색
   . 양 지역 주요기업 소개 및 협업방안 제안
   . 양 지역 협업방안 토론
  - 현지 시장조사 및 산업시찰 등
 O. 세부방문 일정 : 유첨 자료 참조


지원대상 O. 지원대상 : 도내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업, 무역업 등
O. 참가규모 : 50명
지원내용 O. 항공비 50% 지원(이코노미 기준, 공동일정 참여시에 한해 지원)
O. 현지 이동차량 지원
O. 공동 통역
O. 2일차 중식(환영 오찬) 및 석식(포럼 참가 만찬) 지원 등

※  기업부담 : 항공비 50%, 숙박비 등 체재비
유의사항 ※ 포럼 참가기업의 지원사항은 공동일정(항공/호텔)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지원함.

※ 참가신청서 및 여권사본(참가신청서 다음장에 삽입)을 반드시 첨부화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O 지원기준 : 2023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가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가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가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75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오철진 본부장    연락처 : 043-229-2720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호치민포럼(기업안내문)_기업안내 최종.hwp
Download 호치민포럼(참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