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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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④전략화육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4 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원기간 2024.02.01 ~ 2024.12.31
접수기간 2024.01.12 ~ 2024.02.29
안내문 청주상공회의소는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수출초보 중소기업,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의 수출 전문인력 부족 및 경험부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중년의 수출․무역 전문지식과 온라인 마케팅 실무경력을 활용하여 충북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사업명 : 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사업
ㅇ자문관 활동내용(예시)
  - 수출 자문관
    · (FTA활용) 다자 및 복합 FTA 활용을 통한 신규 수출기회 발굴 등· 
    · (마케팅 역량 제고 지원)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상담, 마케팅 활동 및 전략 수립 지원
    · (수출기반 구축) 동영상,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인프라, 제품 경쟁력 등
    · (경영관리) 물류비용 절감, 세무이슈 지원, 생산‧구매‧품질 역량 지원, 법인 설립 지원 등
    · (수출지원사업) 충북 및 정부 수출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 지원
    · (애로‧건의사항) 수출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및 해결 지원, 충북 도 협의
       *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을 위한 수출 잠재기업 역량 조사
  - 온라인 자문관
    · 온라인 채널에 대한 이해 및 전략 자문, 계정(Seller) 및 제품(브랜드) 등록
    · 시장조사, 적정 소비자 가격 산정, 상품 리스팅 및 상세페이지 최적화
    · 마케팅(Traffic 증가, 키워드 최적화, 프로모션, 리뷰 등) 지원
    · 내수·수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사업 활성화
    · (수출지원사업) 충북 및 정부 수출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 지원
    · (애로‧건의사항) 수출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및 해결 지원, 충북 도 협의
       *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을 위한 수출 잠재기업 역량 조사

ㅇ자문관 근무형태 및 자문업무 수행
  - 계약관계 : 청주상공회의소와 자문관 간 근로계약서 체결,
                 청주상공회의소와 자문기업 간 업무협약서 체결
   - 근무유형 : 주 3일 현장 근무
     ※ 자문관별 다수의 기업이 매칭될 예정으로 주 3일 동안 한 업체에 배정되어
    근무하는 것이 아님
   - 충북기업의 수출활동 현장지원 사업 전담
      (기업의 근무환경에 따라 기업과 협의하여 근무장소 지정)
   - 참여기업 부담 : 자부담 없음
   - 수출기업과 협의를 통한 목표설정서(목표 및 추진사항) 작성

❍ 참여기업 선정기준
   - 지원요청사항의 구체성, 기업대표 의지, 현장방문 결과 (필요 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기업의 구체적인 요청사항이 없거나 기업 현장방문 거절, 방문
     약속 미준수 및 충북기업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등
     지속적인 자문수행이 불가 하다고 판단 시 선정 또는 자문 중단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도내 수출초보 중소기업 및 수출을 준비중인 유망 내수기업 50개사
ㅇ지원품목 : 종합품목
지원내용 ㅇ수출·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의 참여기업 현장 파견
ㅇ참여기업 현장근무 기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4.2.1~24.12.31 (11개월)
    * 참여기업 신청수에 따라 변동이 가능 함
유의사항 ※ 필수 서류 : 수출 자문관 사업[서식1], 온라인 자문관 사업[서시2] 구분하여 참여신청서 작성 바랍니다. (중복 지원 가능, 참여신청서류는 각 사업별로 작성)
※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온라인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5년도 시책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특수관계기업은 동일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참여기업에 대한 전시부스 배정은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으로 구성한 배정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정인영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62
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박영웅 과장/주혜경 사원    연락처 : 043-229-2721/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