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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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3 충북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3.01.01 ~ 2023.12.31
접수기간 2023.04.03 ~ 2023.10.31
안내문 청주상공회의소 충북FTA활용통상진흥센터는 FTA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북지역 내 수출협력 기업의 FTA 활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3년 4월 ~ 11월
   
□ 비    용 : 기업체 부담금 일체 없음
 ※ 전문관세사의 기업방문 컨설팅료, 교육비, 확인결과서 발급비 등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북지역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수출 및 수출협력기업 10개사 / 32건 
   ※ 1개사 당 최대3품목(HSCODE기준)지원
   ※ 목표 건수 달성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제출된 원산지확인서 서류 검토 후 확인결과서 발급

 ㅇ (1차)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및 제출된 근거서류와의 정합성 검토, 근거서류 미비시 자료 보완 요청

 ㅇ (2차) 서류 오류 또는 제출서류만으로 원산지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근거서류 확인 및 컨설팅

 ㅇ (3차) 확인서 발급, 근거서류 보관 방법 등 교육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 2023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가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가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가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시책사업 추진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가기업을 선정한다. 참가기업 선정은 주관기관에서 평가하고 충청북도가 상위 점수를 얻은 기업을 선정한다.
 - 참가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및 만족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참가협조도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정인영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62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김옥미 주임    연락처 : 043-229-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