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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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⑧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4 충북농식품 특화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4.04.01 ~ 2024.10.31
접수기간 2024.04.16 ~ 2024.04.26
안내문 충청북도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농식품 수출 특화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농식품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모든 파일(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한데 묶어서 "활용계획서"란에 업로드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 농식품 수출 특화 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4월 ~ 10월
❍ 지원규모 : 충청북도내 농식품 중소 및 중견기업 5개사 내외
 - 전년도 수출실적(직접+간접) 5만달러 이상 농식품 기업 대상

❍ 지원내용
 - (바우처발행) 선정된 농식품 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바우처 서비스(총 10개) 제공

❍ 주최/주관기관 : 충청북도/(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제출서류
 - 필수
➀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➁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➂ 기업지원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붙임3>
➃ 참가기업 서약서 1부 <붙임4>
➄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➅ 최근 2년간 수출실적증명서 1부 
➆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각 1부

- 해당시
➀ 벤처기업/창업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입증자료
➁ 고용우수/일자리으뜸/품질경영/가족친화/희망이음 프로젝트 입증할 자료
➂ 최근 2년간(22年 & 23年) 충북 무역의 날 상장 스캔본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도내 농식품 중소ᆞ중견기업 5개사 내외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기업 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직접+간접) 5만달러 이상 농식품 기업 대상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신청서, 증빙서류 등 심사
  - 2차 선정평가 심사 :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심사
❍ 최종선정
  - 평가점수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순 5개사 선정
  - 선정결과는 (선정기업)협약체결 및 사업설명회 안내 공문 발송 및 (탈락기업) CBGMS에서 발표 ('24년 5월 첫째주 예상)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가업체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CBGMS의 타 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바우처 발행) 선정된 농식품 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바우처 서비스 제공
   * 기업별 최대 25,200천원 바우처 지급(충청북도 지원금 최대 21,420천원(85%) + 기업 자부담 최대 3,780천원(15%))
   ** 공고문 참고하여 사업 신청서 제출

❍ 바우처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 ~ 24년 10월 31일

❍ 유의사항
  - 모든 서비스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신청 전체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21,420 천원
기업부담금액 3,780 천원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사업 종료 후 2년간 지원사업 관련 성과 관리에 협조해야 함
  ❍ 제출서류는 선정평가표에 의거 평가 및 심사하고 일체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제출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중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특허청 등 통합형 수출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복 선정 및 수혜 불가
     ※ 중복지원 적발 시 해당사업 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제한
  ❍ 선정 취소·정부사업 참여 제한·보조금 환수 조치 받는 경우
     - 선정기업(대표자)이 법령/본 추진계획/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 신청서 내용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
  ❍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업무편람)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사업계획 변경
  ❍ 바우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원금액 및 서비스 항목의 변경으로 계획서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재)충북기업진흥원에 수정요청 공문 및 수정계획서 제출 후 변경 숭인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특수관계기업은 동일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참여기업에 대한 전시부스 배정은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으로 구성한 배정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담당자 : 유영은 주무관    연락처 : 043-220-3703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김예림 대리    연락처 : 043-27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