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⑧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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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4 충북농식품 해외홍보판촉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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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4.06.11 ~ 2024.12.31
접수기간
2024.06.11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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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는 충청북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홍보판촉사업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참여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량 : 총 4회(미국, 베트남, 네덜란드, 대만)
ㅇ 행사품목 : 충청북도 우수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 다품종 다기업으로 구성(20개사 이상 기업 제품 권장) - 신선농산물, 김치, 주류, 가정식 대체식품(HMR)등 신규 유망품목 발굴 ㅇ 주요내용 : 현지 홍보판촉행사, 시장조사, 현지 유통업체 및 소비자 반응 파악 |
지원대상
ㅇ 충청북도산 농식품을 수출하는 충청북도 소재 수출기업
- 본사가 충북에 소재한 전문무역상사 - 5개국 이상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최근 3개년 연도별 미화 50만불 이상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200백만원이내 ( 각 국가별 사업비 참조)
ㅇ 해외소비지에서의 판촉마케팅 활동 관련 제반비용. - 임차비, 입점수수료, 판촉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임차 및 설치비용 - 행사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홍보물제작 및 광고, 현수막, 전단지, 베너제작비용등 - 판촉행사 관련 홍보요원 고용비, 시식품비 및 시식관련 소모품비 등 |
유의사항
ㅇ 판촉사업 지원신청 시 제출한 수출목표액을 수출의무액으로 부여
- 사업예산의 최소 2배(신선 150%, 가공품 200%)이상(FOB기준) 을 수출목표로 부여 - 수출의무액 미 달성시 달성비율에 따라 지원금액을 감액(목표= 수출의무액) ㅇ (포기업체 패널티 부과) 약정체결 이후 사업 포기업체 차년도 사업 신청 제한 |
지원기준
ㅇ 각 국가별 지원한도 이내 행사 관련 실제 집행비용의 80% 지원
- 행사규모(매장 수, 행사지역 등)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조정 가능 - 실제 집행비용은 사업정산 결과에 따른 최종집행인정금액을 의미 |
정부기관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43-22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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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북본부 연락처 : 043-902-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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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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