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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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④전략화육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4 충북 수출잠재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직전년도 수출 5만불 미만]
사업기간 2024.02.22 ~ 2024.12.31
접수기간 2024.02.22 ~ 2024.03.13
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도내 수출 잠재기업(전년도 0~수출 5만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잠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24년 수출 잠재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내용추가1)
지원대상 중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충북'일 것
지원범위 ※ 비용 직접 집행 후 사후 개별정산 불가(개별전시회 참가 등 반드시 수행기관 활용)
- 개별전시회 참가에 따른 항공료도 개별정산에 들어가므로 최종 지원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신청서식 - 바우처활용계획 부분 중 수행기관 명/ 등록기관 여부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충북 수출 잠재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4. 2. ~ 12
ㅇ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50개사 이상
                    ※ 2023년도 관세청 통계기준 수출실적 0~5만($50,000)달러 미만 기업
ㅇ  지원범위 : 연 1회, 바우처 발급액의 80% 지원(최대 800만원 지원)
                   ※ 바우처 발급액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중 참여기업에서 활용계획에 맞게 선택
                   ※ 기업 자부담금 20% 별도, 타 지원 사업 중복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 바우처 발급액 내에서 수출기반조성, 해외마케팅, 계약체결 등 수출지원 종합서비스 맞춤형 지원
ㅇ  주최/주관 : 충청북도 / 청주상공회의소 

(#내용추가1)
지원대상 중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충북'일 것
지원범위  ※ 비용 직접 집행 후 사후 개별정산 불가(개별전시회 참가 등 반드시 수행기관 활용)
    - 개별전시회 참가에 따른 항공료도 개별정산에 들어가므로 최종 지원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신청서식 - 바우처활용계획 부분 중 수행기관 명/ 등록기관 여부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50개사 이상
※ 2023년도 관세청 통계기준 수출실적 0~5만($50,000)달러 미만 기업

(#내용추가1)
지원대상 중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충북'일 것
지원범위  ※ 비용 직접 집행 후 사후 개별정산 불가(개별전시회 참가 등 반드시 수행기관 활용)
    - 개별전시회 참가에 따른 항공료도 개별정산에 들어가므로 최종 지원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신청서식 - 바우처활용계획 부분 중 수행기관 명/ 등록기관 여부 
지원내용 바우처 발급액(500만원 또는 1,000만원) 내에서 선택지원

(#내용추가1)
지원대상 중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충북'일 것
지원범위  ※ 비용 직접 집행 후 사후 개별정산 불가(개별전시회 참가 등 반드시 수행기관 활용)
    - 개별전시회 참가에 따른 항공료도 개별정산에 들어가므로 최종 지원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신청서식 - 바우처활용계획 부분 중 수행기관 명/ 등록기관 여부 

◎ 수출잠재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정산지침
  - 적용범위 : 
  - 정산 지원 항목 :
  - 공통 제출 증빙 : 
  - 정산 불가 항목 : 
  - 기타 주의 사항 :
유의사항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 운영지침(양식) 참조
ㅇ수행기관
 - 기업은 프로그램을 공동 수행할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추진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리스트(아래 URL)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
ㅇURL :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peform/peformList
(#내용추가1)
ㅇ지원대상 중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충북'일 것
ㅇ지원범위  ※ 비용 직접 집행 후 사후 개별정산 불가(개별전시회 참가 등 반드시 수행기관 활용)
    - 개별전시회 참가에 따른 항공료도 개별정산에 들어가므로 최종 지원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ㅇ신청서식 - 바우처활용계획 부분 중 수행기관 명/ 등록기관 여부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5년도 시책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특수관계기업은 동일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참여기업에 대한 전시부스 배정은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으로 구성한 배정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이현진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65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이소라 사원    연락처 : 043-229-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