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⑩바이오산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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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5 국제화장품박람회(미국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충북공동관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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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5.07.15 ~ 2025.07.17
접수기간
2024.12.18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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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는 충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국제 화장품박람회(2025 미국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화장품박람회)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도내 업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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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행 사 명 : 2025 미국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화장품박람회
ㅇ기 간 : 2025. 7. 15 ~ 7. 17 [3일간] ㅇ장 소 : 미국 라스베가스 만달리베이 컨벤션 센터 ㅇ전시규모 : 7 19,000㎡ 1,100개사 참가 40,000여멍 참관 ㅇ전시품목 : 화장품, 네일, 헤어, 미용기기 및 장비, 미용잡화 등 ㅇ주 최 : USA Beauty LLC |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도내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6개사
ㅇ지원품목 : 화장품, 네일, 헤어, 미용기기 및 장비, 미용잡화, 화장품 용기 등 뷰티 종합 ※ 화장풉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식약처 등록필 |
지원내용
ㅇ기본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70%
※참가업체 부담 : 전시기간 체재비, 전시품 운송비(물류비), 현지차량, 전시품 반송비, 추가장치비, 기본 부스비 및 장치비 자부담(30%) 등 |
유의사항
❍ 이탈리아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박람회, 미국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박람회 참가지원 중복신청 불가
❍ 평가표 근거 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 배점에서 제외 ❍ 선정 규모 대비 접수 규모가 미달일 경우 재공고 시행 ❍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부스 내 그래픽장치(현수막, 그래픽 등)를 설치하여야 함 ❍ 선정 알림 이후 포기 시 향후 동사업 지원 시 패널티 부여(사업제한) ❍ 국제화장품박람회 참가기업으로 선정 시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必참(확약서) ❍ 국제 화장품 박람회 선정기업은 본사 및 공장을 도내에 5년동안 유지하여야함 ❍ 참가기업은 향후 3년간 수출실적 조사에 협조해야 함 ※ 가. 최근 3년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은 별도 시장성 조사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충청북도지사 우수바이오제품 인증(BIO 충북) 및 중소기업확인서 및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벤처기업은 활용계획서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해외무역전시회, 해외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충북관 내 부스배정은 참여기업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의 부스위치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다. ㅇ 참여기업은 수출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며, 운영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이후 수출상담카드를 취합하여 충청북도에 세부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판매를 강행한 경우 5. 배정받은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6.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
정부기관
충청북도 첨단바이오과 연락처 : 043-22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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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락처 : 043-230-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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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붙임1. 2025 국제화장품박람회 공고문(신청서 포함)_연장.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