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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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중
사업명 2025 수출기업 무역보험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원기간 2025.01.01 ~ 2025.12.31
접수기간 2025.01.01 ~ 2025.11.30
안내문 충청북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와 협업하여 기업이 수출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수출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수출기업의 신규 시장개척 위험 경감을 위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코자 무역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사업명 : 2025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사업
ㅇ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
ㅇ대상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상품 제외), 국외기업신용조사
ㅇ지원비율 : 모든 종목 80%(자부담20%)
                     * 단, 단체보험과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발생보험료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 지원
ㅇ지원한도 : 업체당 3,000천원
ㅇ지원방법 : 수출업체의 보험(보증)료 발생시 신청받아 심사 후 발생한 보험(보증)료를 해당기업에 지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년('23년,'24년)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최근 2년('23년,'24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연 수출액 5천만불,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상기 요건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전체 사업비 중 10백만원(업체당1백만원범위)에 대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지원 가능
지원내용 ㅇ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
ㅇ대상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상품제외), 국외기업신용조사
유의사항 ▶ 지원 희망기업 제출서류 안내
 ㅇ최근2년(‘23년,’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①
 ㅇ최근2년(‘23년,’24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 ②
 ㅇ사업자등록증 사본(본사가 아닌 공장이 충북 소재일 경우, 공장등록증 별도 첨부) : ③
▶ 신청서류 CBGMS 온라인 첨부시 주의사항(문의처 : 043)236-1301~1304)
 ①의 서류 - “신청사업 활용계획서>활용계획서”에 첨부
 ②의 서류 - “필수서류>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발급본”에 첨부
 ③의 서류 - “도내 사업장 소재>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에 첨부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6년도 시책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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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해외무역전시회, 해외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충북관 내 부스배정은 참여기업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의 부스위치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다.
 ㅇ 참여기업은 수출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며, 운영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이후 수출상담카드를 취합하여 충청북도에 세부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판매를 강행한 경우
  5. 배정받은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6.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64
운영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연락처 : 043-236-1303
수행기관 기관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연락처 : 043-236-1303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1.★2025년_충청북도_무역보험_지원사업_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