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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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5 해외무역사절단 개별상담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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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5.03.01 ~ 2025.11.30
접수기간
2025.02.10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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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한국무역협회충북지역본부는 "2025 해외무역사절단 개별상담 지원사업" 을 추진하오니 도내 기업에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바이어를 만나기위한 출장비(항공료)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활용계획서 양식이 수정되었사오니, 작성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2/11, 오후 3시 수정완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해외무역사절단 개별상담』현지 미팅 지원 (미팅 알선, 통역, 교통비) ·기업이 원하는 국가(총 10개국 :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중 1개국 바이어 상담 지원(통역 포함) ·참가 기업이 사전에 섭외된 바이어를 직접 현지로 개별 방문하는 형태의 수출상담 지원 (4건 내외) * 화상상담 없음. ·지원 항목 : 바이어 상담 알선, 현지 통역비(3일), 현지 교통비(3일), 항공료 일부(최대 100만원. 국가별 한도액 차등 지원. 차후 상세안내) ·기업 분담금 : 150만원 이내 *일본지역 선택할 경우 업체 추가 자부담 발생 |
지원대상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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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연중) 사전에 섭외된 바이어를 직접 현지로 개별 방문 시 출장비 일부 지원
-미팅 주선료, 항공료 일부(업체당 출장자 1인, 이코노미석 기준 최대 100만원- 국가별 한도액 차등지원. 차후 상세안내), 상담 통역비(최대 3일), 현지 교통비(최대 3일) ❍ 세부 지원내용 1) 기업 희망 국가의 타깃 바이어 발굴 후 현지출장 및 수출상담 지원(1개국) - 참여기업이 수행사에게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1~3순위) 및 그 국가 내에서 매칭을 희망하는 바이어 유형(제조사, 유통사, 수입업자 등)을 전달 - 수행사는 참여기업의 우수제품을 검토하여 기업이 요구한 국가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해외마케팅 진행 - 해외마케팅 결과 발굴된 바이어 명단을 기업에 전달 후,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력바이어와 사전 일정 조율, 현지 개별출장 및 수출상담 지원(연중) 2) 참여기업이 수출에 필요로 하는 현지정보 상시 제공 - 참가기업은 바이어 매칭 후 본격적인 현지 진출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획득 방법, 물류 및 유통 절차 등 정보가 필요 - 참여기업이 수행사에게 수출을 위한 현지정보를 상시 요청하면 수행사는 관련 정보를 취합해 기업에게 제공 (공개된 정보에 한함) 3) 이메일 교신을 위한 번역 상시 지원 - 참여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이메일 교신시 필요한 기본적인 메일 본문 번역 상시 지원 (영, 중, 베트남, 태국 중 1개 언어) - 업체 카탈로그, 홈페이지, 문서 등 심화 내용 번역은 제외 |
지원금액
미정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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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액
차후 안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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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 시) 진행희망 국가 1순위-3순위 기재 및 ★독점바이어 보유 국가 정보 반드시 기재★ (국가 순위 미기재 기업은 신청완료X)
*일본 선택시 기업 자부담금 있음(금액 차후 안내) ※(신청 시) 연간 유력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해 도내 기업 담당자 직접 해외출장 및 방문 필수 사업으로 가능한 기업만 신청하시기 바람 ※(선정 후) 당초 신청품목에 대해 선정 확정, 시장성 평가 및 업무 착수 후에는 변경 금지 ※(선정 후) 시장성 평가 후 당초 기업이 희망하는 1-3순위 국가로의 시장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대체국가로 변경 될수 있으며 이를 기업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기업 조율후 선정 될 수 있음 ※ 연중 해외 현지 방문 상담 필수 사업입니다. 현지 출장 가능하신 기업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신청사업 활용계획서를 꼭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해외무역전시회, 해외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충북관 내 부스배정은 참여기업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의 부스위치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다. ㅇ 참여기업은 수출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며, 운영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이후 수출상담카드를 취합하여 충청북도에 세부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판매를 강행한 경우 5. 배정받은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6.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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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연락처 : 043-716-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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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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