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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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5 상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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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5.01.01 ~ 2025.12.31
접수기간
2025.02.20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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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2025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내 중소·중견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3일(목)까지 입니다. 따라서 2025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참가하는 해외전시회는 신청기한 내(~3.13.)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기업 신청 서류 관련 문의는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기업 신청이 많을 시 예산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월 ~ 2026. 1월 ❍ 지원대상 : 충북 소재(본점 또는 공장소재) 중소․중견기업 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부스임차비 일부(80%) ❍ 지원방법 : 상반기(1월 ~ 6월) / 하반기(7월 ~ 12월) 사업공고 규정에 따른 지원 ※ 먼저 참가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기업에 참가 후 증빙자료 요청 ※ 직접 불참가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 또는 내용 불충분시 선정 취소, 부스비 지급 불가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많을 시 예산 책정 후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북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지원대상 여부 판단기준 ① 신청기업 명의로 오프라인 해외전시회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만 인정 ② 장치비는 참가시 필요한 기본장치의 경우 인정 ➂ 동일 전시회로 중앙정부, 지자체, KOTRA, 공공기관, 민간 협회 및 단체 등의 금전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➃ 중앙정부, 지자체, KOTRA, 공공기관, 민간 협회 및 단체를 통한 개별 전시회 신청 및 참가 후, 필수자료인 참가신청서, 결과보고, 증빙자료 등 미제출 시 지원 불가 ➄ 신청기업 외 타 명의(해외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해외파트너 등)로 신청 및 지불하거나 타사와 공동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➅ 대행기관(수행기관)을 통한 개별 해외전시회 참가한 경우 전시주최-대행기관 간 계약서, 전시주최 발행 인보이스,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참여기업 송금증 등 납입 증빙서 미제출시 지원 불가 ➆ 당초 신청한 해외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➇ 판촉전, 미술전, 패션쇼, 세미나, 포럼 등 주목적이 전시회 참가가 아닌(부스 임차가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신청 및 선정 불가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적용범위 : 2025. 1월 ~ 6월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 지원범위 : 부스임차비(80%) 연간 1,000만원 이내 / 연 2회 한도 ❍ 지원내용 -----------------------------------------------------------------------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 조립부스 행사 부스 임차료(기본부스) (기본장치포함) 전시회 참가비 실비 80% 독립부스 (1000만원限) (바닥면적만 임차) 부스임차비 + 기본장치비 ----------------------------------------------------------------------- ※ 추가장치비(모니터임차, 정수기임차 등)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액
10,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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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정산지침
- 적용범위 : 해외 개최 국제전시회 - 정산 지원 항목 : 부스임차비(80%) 연간 1,000만원 이내(1부스 기준 / 3m*3m(9sqm) / 연 2회) - 공통 제출 증빙 : 활용계획서, 부스임차 계약서 또는 참가확인서, 인보이스, 납입증명서, 바이어상담카드, 전시부스 컬러사진 3매, 사업자등록증 본점 확인, 지원금 수취용 통장사본, 출장자 전시회 출입증 사본 등 - 정산 불가 항목 : 신청기업 명의로 오프라인 해외전시회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만 인정 - 기타 주의 사항 : 동일 전시회로 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의 금전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온라인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6년도 시책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해외무역전시회, 해외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충북관 내 부스배정은 참여기업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의 부스위치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다. ㅇ 참여기업은 수출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며, 운영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이후 수출상담카드를 취합하여 충청북도에 세부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판매를 강행한 경우 5. 배정받은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6.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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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락처 : 043-230-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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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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