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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부,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
분류 안내
작성자 0.1.1.충청북도 종합관리자1
등록일 2021-04-02
조회수 263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홈페이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9조의4(창업기업의 확인 등)

  1. ① 제5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창업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3. ③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4. ④ 그 밖에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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