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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건면제수입확인서 발급 업무 이관(국제통상과과 → 에너지과) 알림
분류 안내
작성자 0.1.1.충청북도 종합관리자1
등록일 2021-04-05
조회수 247
내용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6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와 관련입니다.


2. 충청북도 국제통상과에서 처리하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발급 업무를 관련 조례 소관부
서인 에너지과로 이관하여 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이관일시 : 2021. 4. 1.(목)∼
나. 이관업무 :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 관련 업무
다. 처리부서 : (당초) 국제통상과 → (변경) 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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