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건면제수입확인서 발급 업무 이관(국제통상과과 → 에너지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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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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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1.1.충청북도 종합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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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05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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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6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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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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