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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지원제한기업 등재) 안내
분류 안내
작성자 000충청북도 종합관리자1
등록일 2023-05-26
조회수 59
내용

2023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지원제한기업 등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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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6조 제2항의 지원제한기업 등재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 조항]

②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가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참가기업 각서 내용]

6. 당사는 당사의 귀책 사유로 하기와 같은 불성실 행위를 할 경우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 운영지침에 의한 소정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가하여 직매를 강행한 경우

◦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신청기업 평가기준표 내용] 

→ 지원제한기업 등재시 평점과 관계없이 최후순위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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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한 기업 등재 기간 기준]

→ 1년/②,③,④ 또는 2년/①,⑤,⑥ 
①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②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③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가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④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⑤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⑥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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