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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군청 지방세 담당부서] 중동전쟁 피해기업 '법인지방소득세' 세정지원 사항
분류 안내
등록일 2026-04-04
조회수 13
내용

 - -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납부기한 연장 (최대 1),  
  석유화학·철강·건설 분야 등 중소·중견기업 납부기한 직권 연장 (3개월)

 

자   ※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내 시군 지방세 담당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세정지원 사항 >

 ➊ 수출 및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30. → 7.31.) 

  (수출'24년 대비 '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위기지역)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포항울산 남구 등) 소재 중소·중견기업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약 10만 개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됨

 ➋ 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 및 재해 손실 기업 등에 대한 기한 연장 신청 가능

  (적용대상재해·도난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기업 

   올해는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 포함

  (적용내용피해 입증 서류와 함께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시 최대 1년 (6개월+6개월) 납부기한 연장 지원 

  (신청방법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연장 신청 가능

 ➌ 세액 분할납부 가능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분할납부 가능

  (납부금액) 

    - 납부할 세액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납부시기) 

     - 일반기업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6. 1. 까지)

     - 중소기업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6. 3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