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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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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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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04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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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〇 먼저, ➊유가 민감업종, ➋수출 중소(중견)기업, ➌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
-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
〇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5.12.) 보다 6일 앞당겨 5월 6일(수)까지 지급할 예정.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문의바랍니다.
첨부 : (국세청)보도자료 1부.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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