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청] 미국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품목 연계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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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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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0-15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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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ㅇ 동 연계표는 상호관세 적용 제외품목을 미국의HTS품목번호와 한국의HSK품목번호를 연계하여 대미 수출기업 편의 제공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ㅇ목재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9.29발표)로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품목이 수정되었습니다.
* 원목,목재,펄프 품목의 상호관세 적용 제외 시행일 : 10.14일(미 동부시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