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CBA] 2025 충북 소비재산업 무역상담회 개최사업 운영 대행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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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16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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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용 역 입 찰 공 고(협상에 의한 계약) 2025. 4. 15.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5 충북 소비재산업 무역상담회 개최사업 운영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5. 12. 19.(행사개최 후 사업비 정산 시점까지로 함)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추정)금액 : 금135,500,000원(VAT 포함) ※ 영세율 적용 항목 분리 정산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5. 14.(수) 14:00까지 - 가격입찰 : 전자입찰(G2B) / 제안서 제출 : 직접제출(진흥원 방문제출) ○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7.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의거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입찰참가자는 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는 입찰참가 등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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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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