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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략물자 불법수출 막아라… 산업부, 행정처분 강화한다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3-11-20
조회수 50
내용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경제부처 소관의 제도를 참고해 지침 개정에 나선다.

20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5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전략물자 불법 수출 행정처분 부과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물자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기술을 말한다. 전략물자는 우려국이나 테러 단체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현행법상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품 가격의 3배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여기에 산업부는 8시간 이내 교육명령, 3년 이내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의 행정처분도 부과한다.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는 전략물자가 불법 수출된 금액으로 정해진다. 수출액 기준으로 획일하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우선 산업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를 무허가 수출하다 적발됐을 경우 가중해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를 갖추고, 수출거래를 심사할 수 있는 자율준수체제를 구축·운영한다고 산업부 장관에 인정받아 혜택을 받는 수출 업체다. 자율준수를 약속한 업체들이 위법을 저질렀다면 처분 수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행정처분 수위를 가중·감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 수출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에 비해 전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서 전략물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개정 작업을 위해 공정위 등 다른 행정부처의 경제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 부과 지침 대상을 세부적 나누고, 용어를 명확하게 정립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경제사범 처벌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자율준수 제도인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처분 수위를 달리하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가중·감경 요인 등 보완점을 찾는데 참고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출통제 이행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전 세계적인 무역·기술 안보 동향을 비롯해 주요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조직·제도·협업 체계까지 손 볼 예정이다.

국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수출통제 이행 관련 조직체계, 행정처분, 수사·기소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법무부, 상무부, 혁신기술타격대 등이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해 협업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업구조, 수사 권한·근거도 살펴본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조직·제도·체계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통제 중요성이 강해지고 있어 온건했던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이행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강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른 부처 소관 제도들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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