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뉴스

  1. 알림광장
  2. 무역통상뉴스
제목 무역사기, 수출에 목마른 중소기업을 노린다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5-01-23
조회수 38
내용

 

공증수수료·물류비 등 명목으로 소액 가로채기
한국 입국·불법체류 목적으로 초청장 노리기도


 
수출에 목마른 중소기업들을 노린 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조달 입찰을 빙자한 공증료 사기부터 계약물류비용 선입금 요청 등 유형이 다양하다. 

 
대부분 소액 결제를 노린 것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금전적 손해 외에 인력 및 시간 낭비까지 피해가 크다. 한국 입국 및 불법체류를 위한 방한초청장 사기도 있다.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입찰 핑계로 공증수수료·변호사비 요청 = KOTRA에 따르면 기초 화장품을 수출하는 E사는 지난해 11월 이메일을 통해 아프리카 가나 정부기관 W로부터 입찰을 통한 공급을 제안 받았다. W는 자신을 가나 정부기관인 서아프리카 지역 프로젝트 조달위원회(WARPP : West-Africa Regional Projects Procurement)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량 구매를 위한 입찰 건이라며 E사에 화장품 입찰신청서와 인보이스(Proforma Invoice)를 요청했다. 

 
E사가 관련 서류를 발송한 후 가나의 W는 E사 제품이 낙찰됐으나 화장품 공급을 위해서는 가나 식품의약품안전처(Ghana FDA)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해 왔다. 또한 가나 FDA의 빠른 승인을 위해 공증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E사는 KOTRA에 가나 식약처의 승인 절차를 문의하는 한편, W의 실체에 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다. KOTRA에서 확인한 결과, W는 가나의 정부기관을 위장한 사이트였고, 가나 FDA 등록은 공증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KOTRA는 즉시 이 사실을 E사에 통보하고 더 이상 대응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헤어케어 제품을 수출하는 N사도 지난해 11월 이메일을 통해 베냉 소재 M사로부터 제품 수입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N사는 제품소개 자료와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M사는 자신을 베냉 정부 기관에 조달을 위한 등록된 에이전트라고 소개하며 N사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N사는 입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인보이스를 보내주었고 얼마 후 M사로부터 입찰에서 N사가 선정됐다는 메일을 받았다. 대금결제 조건은 ‘선수금 80%, 선적 전 잔금 20% 지급’이고 입찰 기관이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면서 낙찰 건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는 수출허가서가 필요하며 베냉 대법원의 공증 절차가 필수라고 했다. 이후 N사는 가나 E은행을 통해 송금증을 받은 후 큰 의심 없이 공증수수료 미화 2200달러를 송금했다. 

 
하지만 송금 이후 M사와 연락이 안 됐다. 의심이 든 N사는 KOTRA에 해당 내용과 함께 베냉 대법원의 공증 절차를 문의했다. KOTRA에서 확인한 결과, 수출 허가서를 베냉 대법원에서 공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베냉 E은행의 송금증도 가짜로 판명됐다. KOTRA는 이를 N사에 통보해 더 이상 대응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대량 오더 보내면서 제품등록비 요구 = 비슷한 시기에 정수기를 제조 및 수출하는 J사는 이메일을 통해 이라크 AL사로부터 정수기 관련 이라크 정부조달을 위한 구매를 제안 받았다. 

 
그런데 견적서 요청 후 샘플 테스트도 없이 약 50만 달러의 대량 오더 계약서를 보내주면서 ‘계약서 서명 시 대금의 50%를 보내주고 나머지 잔금 50%는 선적 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라크 수입 규정에 따라 제품 수입 시 사전에 정부기관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비가 미화 950달러라며 송금을 요청했다.

 
J사는 대량 오더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너무 쉽게 오더가 성사되었고 제품 등록비를 요구한 점이 의심스러워 실제로 이라크 수입 규정상 제품 등록이 필수인지를 KOTRA에 문의했다. KOTRA에서 확인해보니 이라크 AL사는 한국기업에 접근하여 등록비 명목의 금품 갈취를 시도한 무역사기 주의 업체로 확인됐고, 즉시 J사에 통보해 피해를 막았다.

 
식품을 제조·수출하는 A사도 이메일을 통해 이라크 I사로부터 정부조달 납품 제안을 받았다. 대량 오더를 전제로 견적서를 요구하면서 대금결제 조건은 ‘이라크 재무부에서 사전 100% T/T 지불, 매월 분할 선적 가능’이라고 했다. 

 
갑작스런 대량 오더를 메일로 진행한다는 점에 의심이 든 A사가 구글 검색을 통해 이라크 I를 확인했더니 실재하는 회사로 나왔다. A사는 KOTRA에도 I사가 알려준 이라크 기관의 진성 여부를 문의했다. KOTRA 확인 결과, 해당 기관 홈페이지는 위장된 가짜 사이트로, 이미 여러 개의 유사한 사이트로 한국 업체에 접근 시도한 사례가 있어서 A사에게 더 이상 대응하지 말도록 통보했다.

 
●국내 물류회사 통해 수입한가며 물류비 선입금 요구 = S사는 세탁세제를 제조·수출하는 회사인데, 이메일을 통해 말레이시아 IT사의 CEO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한국인 강**으로부터 구매 문의 및 견적 의뢰를 받았다. 이에 견적서를 발송했더니 말레이시아 IT사는 미화 2만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5000개를 발주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리고 대금 입금을 위해 국내 S사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요청해 왔다. 

 
이에 응한 며칠 후 말레이시아 IT사는 물품대금에 대한 송금증을 S사에 보내주었다. 이어 수일 내에 입금될 것이라면서 물품 선적은 인천 소재 물류업체 H사를 통해 진행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IT사는 물품 납기가 급하다며 항공운송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S사가 소개받은 인천 소재 물류업체에 연락했더니, 이 물류회사는 항공편 예약을 위해 항공운송 비용을 선입금해 달라고 했다. S사는 송금증을 이미 받은 후였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운송비용 300만 원을 이 물류회사 국내 계좌에 송금했다. 하지만 이후 이 물류업체와 말레이시아 IT사 모두 연락이 두절됐다.

 
S사는 뒤늦게 무역사기로 의심해 KOTRA에 확인을 요청했다. KOTRA는 이들이 한국인 직원 사칭 사기 조직으로 확인됐다며 S사에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포장 테이프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W사도 이메일을 통해 말레이시아 IT사의 한국인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구매 문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무역회사로 한국 물품을 구매·수입해 현지 시장에 판매하는 회사라고 소개했다. 

 
W사가 그의 요청대로 견적서를 보내주자 그는 제품 단가도 좋고 성능도 우수하다며 바로 주문서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는 인천 소재의 물류회사를 통해 수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W사는 카톡과 보이스톡을 통해 말레이시아 IT사 한국인 대표라는 이 사람과 여러 차례 연락하는 동안, 통화 내용과 진행 방법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이에 KOTRA에 확인을 의뢰했다. KOTRA 확인 결과 ‘동남아 업체 한국인 직원사칭 물류비 편취 사기’와 같은 수법이어서 W사로 하여금 더 이상 대응하지 말도록 조치했다.

 
●방한초청장 요청 불법체류 시도 = D사는 발전설비를 제조·수출하는 회사다. 이메일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AN사로부터 구매 문의를 받았다. AN사는 D사의 UAE 판매대리점 역할을 희망한다며 D사에게 제품자료와 견적서를 요청했다. 

 
요청에 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N사는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성능 파악을 위해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한 후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AN사는 자사의 CEO와 엔지니어 등 4명의 한국 방문을 위한 초청장을 요구했다. D사는 이들 4명에 대한 방한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AN사로부터 답신이 왔는데, 비자를 신청한 일부 직원이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거절돼 한국 방문이 지연될 것이라면서, D사에게 두바이 소재 한국대사관 영사담당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요구했다. 

 
D사는 KOTRA 본사에 이에 대한 조치 방법을 문의했다. KOTRA 확인 결과, 현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절한 것은 불법체류가 의심된 때문이라고 했고, KOTRA는 유사사례가 있으므로 D사에게 주의토록 권고했다. 

 
화장품 수출업체 F사도 이메일을 통해 이집트 M사로부터 구매 문의를 받았다. 요청한 견적서를 보내주고 얼마 후 이집트 M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1차 오더로 20FT 컨테이너 2대 분의 물량을 구매하겠다며 계약 체결을 위해 S사의 이집트 방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F사는 오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집트 출장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M사는 자신들이 국내 F사 공장을 직접 방문해 계약을 하겠다며 한국 방문을 위한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했다. 

 
M사는 결제조건으로 한국 방문 후 선수금 50%를 지급하고 신용장 결제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방문자 4명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면서 입국을 위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재차 요청했다. 거래 시작 단계부터 한국 방문을 한다는 것에 의심이 든 F사는 의심이 들어 KOTRA 본사에 이집트 M사에 대한 조회를 의뢰했다. KOTRA는 불법체류 시도가 의심된다며 더 이상 대응하지 말도록 권했다.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은 일단 의심부터 = KOTRA는 이와 같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터무니없이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뛰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의심부터 해보라고 권한다. 수출입 거래에서 바이어가 처음부터 거액의 발주를 내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KOTRA는 “첫 거래 시 거액의 계약금에 대해 80% T/T 선금(Advance) 또는 선수금 T/T 지급과 같은 수출자에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안하는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또 샘플 한 번만 받아보고 바로 거래를 하자고 해도 수상쩍은 일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의 크지 않은 금액의 인증수수료나 공증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 조달을 앞세우면서 입찰 승인 및 등록 관련 비용을 송금해 달라고 하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 

 
KOTRA는 “입찰에 귀사가 선정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공급업체(귀사)가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를 꼽았다.

 
송금증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송금증이 아닌 실제 입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무역사기범들은 주말에 가짜 송금증을 발송한다. 보통 T/T를 통한 송금이 완료되었고, 물건을 시급히 보내달라는 수법으로 진행된다. T/T로 송금했다고 해도 입금이 실제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물품 배송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가짜 웹사이트도 주의 대상이다. 실존하는 정부 기관과 유사한 이름의 웹사이트로 유인하기도 하고, 실재하는 기관·단체를 도용 또는 사칭한 에이전트로 위장하여 접근하는데, 현지 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주소, 이름, 계약 정보는 일시적이며 허위 정보일 수 있다. 

 
KOTRA는 “무역사기의 유형이 과거에 비해 교묘해지고 있기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발신자 메일주소가 해당 홈페이지 도메인과 다르게 구글의 Gmail 이메일을 사용할 경우(실존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명의 자체 도메인 이메일을 사용한다), 실존 기업을 사칭하거나 혹은 직접 무역기업으로 등록 후 공장 방문 등을 핑계로 방한 비자 발급용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요청하는 경우(대체로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한다) 등도 유의해야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