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지자체, 중소기업 대미 수출 피해 줄일 방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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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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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03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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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4월 2일 미국 관세 조치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참여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또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생산 거점으로부터 미국으로 직수출하는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패키지 서비스는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 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의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 분석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전문 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29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신청한 지 한 달 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이뤄진다. 7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과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또 수출바우처에도 관세 대응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과 내용을 일부 개선했다”며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이나 피해 우려 기업에는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수출 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관세 대응 전반으로 확장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4월 10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관세청과 중소기업 관세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도 꾸리기로 했다. 지방중기청과 전국의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과 품목분류 등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해 전문적 관세 상담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뜻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기업 1곳당 5억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지원, 보증료 0.9% 지원 등 조건으로 금융 부담을 최소화한 자금 지원이다.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 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의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하면 경기도가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로 이용할 수 있다. 수출 관련 피해를 본 기업은 1회에 6개월 이내, 모두 2회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이달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별도로 발표한다. 경남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지사 주재로 긴급 경제·산업회의를 열고 대미 수출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100억 원을 신설해 미국에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수출기업당 200만원의 물류비 지원, 수출보험 8종, 수출보증 6종, 수입보험 2종에 가입할 수 있는 수출보험료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는 오는 9일에는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경남본부 등 유관기관 및 상호관세 영향을 받는 기업들과 한자리에 모여 미 상호관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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