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역직구' 간이수출신고 한도 400만→500만원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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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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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01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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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관세청이 간이수출신고 최고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수출 e로움' 정책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간이수출신고 대상을 확대해 기업 신고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통관 데이터를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해 국제우편을 이용해 수출할 때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품종 소량 판매라는 특성상 가격 정리에 긴 시간이 필요한 풀필먼트 수출기업엔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수출목록변환 신고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해외 구매자의 주문번호만으로도 수출신고필증 및 적재 이행 내역을 조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소상공인에 한해 50% 경감하는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기업은 검사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통관 혜택을 발굴해 플랫폼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의 품목분류(HSK) 10단위 코드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목록통관 신고 시 정확한 품목분류(HS) 번호를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신고 부담을 완화한다. 국내 재반입 지침을 개선해 재수입 면세 대상을 확대(총액 150불→란별 150불)하는 등 해외 반품 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0대 과제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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