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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럼프 관세' 운명 연내 결정된다... 미 연방대법원 "신속 진행,11월 첫 구두변론"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5-09-10
조회수 31
내용
이른바 '트럼프 관세'의 운명이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첫 구두 변론은 오는 11월 첫 주에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내에 판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만 영향을 미친다.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차등 세율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이들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일정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IEEPA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다양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을 겨냥하고 있다.

 
이 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또 미 행정부는 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관세 환급 규모가 최대 1조달러(약 13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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