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 대외무역법 개정 추진..."주권 침해시 무역 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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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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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10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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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국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개인·조직의 대중국 무역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경우에 따라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입법부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대외무역법 수정안 초안을 처음 심의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바에 따르면 수정안은 입법 목적으로 중국의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 등을 규정했으며, 대외무역 업무는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 등을 해치는 외국 개인·조직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무역을 금지·제한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든 대응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도와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무역 금지·제한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조약·협정상의 분쟁 해결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해당 조약상 중국의 이익이 훼손될 경우,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또 법률적 책임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한편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개정안 초안에는 서비스 무역에서의 '네거티브 리스트'(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한 목록) 관리제도 등 개혁 조치를 법률로 격상하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의 둥사오펑 고급연구원은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러한 대응 조치는 중국만의 유별난 것이 아니라 미국·유럽의 관련 법에도 오랫동안 존재해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이 사드 사태 때 보여준 무역보복 같은 조치가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은 한국의 대중 교역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중국은 수입 인증 및 검역 강화와 수출입 통관 지연 등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해당 법을 근거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이번 법 개정 추진은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을 주요 대상국으로 상정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유탄'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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