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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꾸미 학명 바뀌어도, 기존 관세 품목분류체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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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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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22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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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꾸미를 절단하여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은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제0307.52-3000호, 한-아세안 FTA 0%)와 '기타의 연체동물'(제0307.92-9000호, 한-아세안 FTA 5%)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할까. 이에 대해 관세청은 "문어·낙지와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해 동일 소호로 분류해 온 기존 기준에 따라 제0307.52-3000호의 ‘주꾸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 반영해 22일 관보에 게재했다. 관세품목분류위윈회는 현행 품목분류 체계에서 주꾸미는 ‘옥토퍼스(Octopus)속’의 것으로 분류되나, 최근 학명이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되면서 품목분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속명의 변경은 분류학적 명명 변경일 뿐 품목분류(HS) 체계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제0307.52-3000호의 ‘주꾸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학명 변경 시 품목분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의 발열을 냉각액과 팬으로 냉각시키는 중앙처리장치(CPU) 쿨러를 제8414호 ‘팬(FAN)(WTO양허 0%)’이나 제8419호 ‘냉각기(기본 8%)’가 아닌, 제8473호의 ‘컴퓨터 부품(WTO양허 0%)’으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물품이 팬, 방열판, 튜브, 펌프 등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중앙처리장치(CPU) 냉각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고,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세계관세기구(WCO)의 분류 기준과도 일치한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바로잡으면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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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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