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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해외 기업 역내 진출 시 합작투자 의무화 추진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6-01-29
조회수 27
내용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 등을 인용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산업가속화법(IAA)을 통해 외국 기업이 EU 시장에 진출할 때 역내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IAA는 EU 역내 전략 산업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EU 원산지 요건을 통해 역내 생산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은 EU 집행위의 스테판 세주르네 산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주도하며 EU의 산업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EU 총부가가치의 20%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라고 한다. 2020년 기준 이 수치는 14.3%다.

 
유출된 초안에는 에너지 집약 산업, 탄소중립 기술, 자동차 산업 등 역내 주요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상한을 49%로 제한하고 1억 유로 이상 투자 시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합작투자 시 외국 기업이 확보한 기술 노하우를 EU 산업 발전을 위해 합작 대상 기업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은 EU 기업이 보유한다. 외국 투자자는 합작법인 매출의 최소 1%를 EU 내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생산 제품에 투입되는 자재의 50% 이상을 EU 역내에서 조달해야 한다.

 
브뤼겔 연구소는 이에 대해 “EU가 오랫동안 비판해 온 중국식 강제 기술 이전 정책을 스스로 시행하게 되는 셈”이라며 “국제법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회원국과 업계 반발도 커지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기존 외국인 투자심사 규정으로도 전략 산업 보호가 가능하다”며 새로운 규제 도입에 반대했다. 

 
유럽 기업법 전문 로펌 호건로벨스는 “49% 외국인 투자 상한은 과거 중국이나 걸프국가의 규제와 유사한 형태”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EU 시장이 중국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투자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AA는 기존 외국인 투자심사 규정을 감독하는 EU 집행위 통상총국과 산업총국 간 권한 다툼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큰 논쟁이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초안 발표를 두 차례 연기했으며 최종안은 오는 25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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