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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4월부터 태양광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저가 수출 공세 완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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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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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01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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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최근 태양광과 배터리 제품, 부품소재의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를 골자로 한 공고문을 발표했다. 수출증치세 환급이란 중국 내 생산 및 유통 중 발생한 수출 화물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 폐지는 수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 중국 정부는 4월 1일부터 태양광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폐지하고 배터리는 4월부터 연말까지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3%p 낮춘 후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수출화물신고서의 수출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4월 1일부터 태양광 제품, 부품소재 등 총 249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폐지 대상 품목은 ▷육불화인산리튬, 망간산 리튬 등 무기화학제품(28류) ▷메탄올과 같은 유기화학제품(29류) ▷초급 형태의 폴리염화비닐 등 플라스틱(39류) ▷시멘트와 인조석제 제품(68류) ▷세라믹(69류) ▷강화유리, 전도성 유리 등 유리(70류) ▷태양광 전지와 기타 전자담배 등 전기기기(85류) 등 다양하다. 세부적으로는 광전지 등 태양광 제품은 물론 구형화 흑연, 육불화인산리튬, 리튬-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과 같은 배터리 소재가 포함됐다. 태양광 제품·부품 제조에 필요한 화학제품과 석제품 등도 ‘4.1일부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대상 태양광 품목’에 수록됐다. 또한 식품용 인산이칼슘/트리폴리인산나트륨, 실험실용 도자기 기구와 유리기구 등도 환급 폐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4.1일부 수출증치세 환급 인하 및 폐지 대상 배터리 품목’에는 22개 배터리 및 그 부품(유형 기준)이 수록돼 있다. 현재 수출증치세 환급 대상인 1차전지(HS 코드 8506)와 축전지(HS 8507)를 모두 나열한 것. 이에 따라 2027년부터 모든 1차전지와 축전지는 수출증치세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배경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공급 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지난 수년간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대가 ‘공급 과잉-저가 경쟁-경영실적 악화’를 반복한 가운데 중국 정부와 관련 협회는 2024년부터 여러 차례 공급량 축소와 가격 안정을 강조했다. 2024년 11월 중국 정부는 태양광 제품, 배터리 등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13%에서 9%로 하향 조정했다. 현지 증권기관의 애널리스트 Y씨는 KOTRA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2024년에 이어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낮춘 것”이라며 “대내적으로 공급 과잉 및 저가 경쟁 억제, 대외적으로 저가 수출 및 이에 따른 무역 갈등 완화에 목적을 둔 조치”라고 분석했다. 정책 발표 이후 중국태양광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중국 태양광 업계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무역 마찰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 될 것”라며 수출증치세 환급 조정에 환영 입장을 냈다. 협회는 “일부 국내 수출업체가 환급금을 해외 바이어에 대한 가격 협상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국내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환급 정책이 협상 단계에서 해외 구매자에게 양도됐는데 이는 중국 기업의 손실은 물론 중국 태양광 산업의 해외 반보조금·반덤핑 무역마찰 리스크 확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의 추이둥수 사무총장도 “배터리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및 폐지는 중국 수출상품의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되돌리고 보조금이 해외 소비자를 지원하는 현상을 줄이며 무역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기업 시사점 4월 1일부터 중국 태양광 제품 및 관련 부품소재, 1차전지와 축전지의 수출 비용이 상승하면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출 공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품목별로 정책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제품은 그간 수출가격을 계속 낮추는 저가 공세를 이어왔는데 이번 환급 폐지에 따른 수출 비용 상승은 해외 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출 물량, 나아가 중국 내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터리(축전지)의 수출가격을 보면 지난 수년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원료부터 완성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뤄 가격을 낮췄다. CPCA의 추이둥수 사무총장은 “수출증치세 환급 조정 및 폐지는 올해 중국 차량용 배터리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산 태양광·배터리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이나 중국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현지 진출 기업은 생산과 수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환급이 폐지되는 태양광 관련 품목에 배터리 소재, 유기·무기 화학제품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편 정책 시행 전 대상 품목의 ‘수출 앞당기기’로 1분기 중 태양광·배터리 소재 비축량을 늘리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소재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탄산리튬의 경우 1분기 배터리 수출을 서두르는 기업이 비축량을 늘리면서 최근 선물가격이 톤당 17만 위안을 돌파하는 등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관련 기업들은 이번 조치의 수출입 비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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