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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활용 최적화 사례 보니… 통관 지연 등 해법 찾아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6-02-18
조회수 29
내용
KOTRA, 9개국 11개 수출현장센터 활용 우수사례·실무정보 공개 
관세율 절감부터 비관세장벽 해소까지 FTA해외활용지원센터로


 
 #. 스포츠용품 수출을 진행하던 E사는 자유무역협정(FTA) 전자원산지증명서(e-COO)를 인도네시아 세관에 제출하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수출서류에 오류가 없었음에도 시스템에서 해당 서류가 ‘등록 불가’ 상태로 표시되며 통관이 중단된 것이었다. 이때 곧바로 자카르타 FTA활용센터를 찾은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졌다. 센터는 곧바로 인도네시아 세관에 전자문서 송수신 로그를 요청해 분석을 시작했고, 전자데이터(XML) 구조 불일치가 문제였음을 파악했다. 한국에서 발급된 e-COO 파일에 발급기관코드 항목이 누락된 탓에 인도네시아 세관 시스템이 문서를 읽어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E사는 이를 통해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하고 수정된 파일로 통관을 승인받을 수 있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통해 고민을 해결한 사례를 정리해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이용 우수사례집’을 내고 기업들이 응용할 수 있는 우수 이용 사례 16개 유형을 19일 공개했다. 사례집은 해외경제정보드림(dream.kotra.or.kr)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KOTRA 측은 미국발 고관세 정책으로 주요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출 현장 애로 해소의 일환으로 FTA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례집을 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수출기업의 애로에 대한 FTA 활용 극복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기업 실무자가 참고할 만한 팁과 국가별 참고 사이트도 함께 담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현재 59개국과 22건의 FTA 네트워크를 보유 중이다. FTA해외활용지원센터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9개국 11개 도시에 운영되고 있으며,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대표되는 무역 분야 자국중심주의 확산에 대응해 수출기업과 현지 바이어의 FTA 활용을 지원 중이다.

 
이희상 KOTRA 수석 부사장 겸 경제안보통상협력본부장은 “이번 사례집이 수출 기업 애로해소, 수출 실무 고민을 덜어주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무역장벽 애로 해소 및 FTA 활용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정 규정 잘 알면 관세율이 줄어든다

 
캄보디아는 술을 수입할 때 기본 관세율 35%에 특별세 35%, 부가세 10%, 공공조명세 3%(현재는 5%) 등으로 복잡한 세금 체계가 적용된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주류를 수출하는 T사는 그간 FTA를 몰라 80%가 넘는 세율을 그대로 감내해왔다가 프놈펜 FTA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35%가량의 세율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에서 주류는 12%로, 협정세율을 적용하니 기존에는 약 1만5000달러에 달했던 관세가 1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어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절세로 확보한 자금 여력은 마케팅과 물류 개선에 재투자돼, 캄보디아 주류 시장에서 한국 비중이 눈에 띄게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만, KOTRA는 단순한 관세 절감이 아니라 정보 부족으로 FTA를 활용하지 못했던 기업이 ‘사전에 잘 확인하고 정확히 준비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교훈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에서 상용차를 조립해 아세안 역내에 수출하려던 B사는 원산지 기준 미충족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역내 부가가치 비중이 40% 이상이어야 하나, 베트남 내 부가가치율이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하노이 FTA해외활용지원센터는 아세안 내 복수 국가 부가가치를 합산 적용하는 ‘다자 누적 기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B사는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수출 가격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었다.

 
자동차 산업과 같이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단순히 단일국가 기준의 부가가치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FTA 활용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기업의 FTA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짚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며, 또한 수출 경쟁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관세코드 분류부터 인증·통관까지

 
나라마다 다른 HS코드 분류와 인증 제도로 인해 수출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에도 국가별 전문가를 보유한 FTA센터와의 상담이 활로가 됐다.

 
B사는 중국에 자동문의 HS코드를 8302.60로 해서 수출해왔으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첸나이무역관과 상담을 하던 중 인도시장에서 해당 코드는 도어클로저 제품이며, HS코드는 알루미늄 구조물인 7610.10로 해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혜택을 받아 관세율을 10%에서 0%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첸나이 FTA활용지원센터는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경험이 없는 B사에 통관 리스크를 안내하고 관세사와 현장 컨설팅도 연계해 공급계약 추진을 뒷받침했다. 인도시장에는 강제인증으로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가 있으며, 강제인증에 해당이 없는 제품은 이의제기 없음 증명서인 NOC(No Objection Certificate)가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BIS 대상이 아닌 경우 NOC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국내 대형 철강업체 P사는 인도 철강부가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을 억제한다며 NOC 발급을 보류 중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막혀 인도 내 한국 제조사들 전반의 이슈로 떠오른 적 있다. 해당 건은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명의의 외교공문이 발송되고 나서야 NOC 발급 승인이 진행됐다.

 

 
●난감한 비관세장벽도 돌파구 보여

 
기술무역장벽(TBT)과 검역조치(SPS) 등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관리하는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도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해답을 찾았다.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A사는 중국 의무인증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를 취득하기 위해 테스트용 샘플을 중국에 보냈지만 통관 반려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인증 취득 및 현지 제품 출시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급히 베이징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문을 두드렸다. 

 
센터 측은 통관 반려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CCC 인증 면제증명서 발급 제도를 안내했고, 수입 형태를 개인 우편물 형태 통관에서 일반 화물로 전환하는 등 솔루션도 함께 제시했다. 이로 인해 A사는 ‘통관 반려’ 상태였던 샘플을 빠르게 정상 통관해 인증 취득 절차를 제때 진행할 수 있었다.

 
제과 기업 C사는 과테말라에 보건부의 위생 등록만으로도 일반 가공식품인 아이스크림을 안정적으로 수출해왔다. 그러나 구제역 자유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과테말라 당국이 한-중미 FTA 체결을 앞두고 동물 검역 승인을 추가로 요구해왔다. 구제역 자유국이 아닌 한국과의 FTA로 위상이 검역 기준이 더욱 보수적으로 변한 것이었다.

 
KOTRA 과테말라 무역관은 아이스크림에 사용된 우유 성분이 한국산이 아니라 이미 구제역 자유국으로 인정된 호주 및 유럽산 원료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방역 리스크가 한국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라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농식품부가 과테말라 당국과 협력해 이러한 제도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요청도 넣었다.

 

 
●세관 문제 해결하고 진출 전략도 확보

 
단순히 그때그때의 통관 트러블을 해결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상담이 주효했다.

 
한국산 떡볶이를 필리핀 시장에 공급하는 식품 A사는 현지 HMR 시장 진출을 위해 대형 유통망 W사와 접촉했다. W사는 계약 과정에서 ▷기존 한국 업체가 이미 식약청에 등록한 제품을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기존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신규 등록 절차, 필요 서류, 소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해왔다.

 
마닐라 FTA센터는 해당 문의에 대해 기존 등록 여부가 있어도 독점계약이 없는 한 다시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필요한 주요 서류를 알렸다. 또한, 한-아세안 FTA의 경우 한국산에 7% 관세가 부과되니 통상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RCEP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방식을 활용하길 권고했다. 

 
아울러 A사가 신규 유통망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감안해 W사 공급구조, 필리핀 내 시장 전망 등을 기반으로 사업전략 조언도 제공했다. 이를 통해 A기업은 단순 인증 검토를 넘어 필리핀 시장 확장 전략을 실제로 설계할 수 있었다. 

 
인증 리스크와 관세 문제가 모두 해소되자,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신규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수출신고 및 선적까지 완료하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번 상담을 계기로 기업은 기존 단일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기존 거래처+신규 대형 유통사+향후 온라인 유통으로 이어지는 다각화된 필리핀 유통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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