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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인도 '전화위복'... 대미협상 유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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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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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24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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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런저런 사유로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늦어졌던 인도에게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전화위복'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도는 미국에 25%의 고율 관세를 물면서도 무역협상이 지연된 상태였다가 이달 초 미국과 1단계 무역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서 미국은 그동안 인도에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추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도 철회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신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에너지, 기술, 농산물, 석탄 등 미국산 제품 구매액을 최대 5000억 달러(약 72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동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인도와의 무역 협정에도 영향이 미쳤다. 인도 정부는 애초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주 대표단을 미국에 보낼 예정이었으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연기했다. 양국은 다음 달 1단계 무역 협정에 서명하고 포괄적 무역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오히려 인도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엠케이 글로벌 금융서비스의 마다비 아로라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로 인한 징벌적 관세 위협이 사라진 만큼 인도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인도가) 비록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큰 양보를 해야 할 압박이 줄어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최근 미국과 합의한 상호관세가 18%였는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는 게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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