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통과… 12일 본회의 처리되면 미 관세인상 없던 일 될 듯
|
|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
|
등록일
2026-03-09
조회수
6
|
|
내용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의 1차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경고해 온 관세 인상 우려는 다소 덜게 될 전망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가 진행 중이던 관세 인상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으로 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법안은 공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정부와 공사는 업무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나아가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