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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역법 301조' 칼날, 한국을 향하다... 미, 16개 경제주체 대상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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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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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12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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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국의 ‘무역법 301’조 칼날이 한국을 향했다.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미국이 조사 개시를 선언하면서다. 현재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무역법 122조의 시한이 끝나는 7월 말 이전에 301조에 의한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에 몇 %의 관세를 적용할 것인가다. 미 행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개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 외에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정한 것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이후 15%로 상향)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잉 생산’과 ‘대미 무역 흑자’가 집중 타깃 그리어 USTR 대표는 조사의 핵심 타깃으로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지속적인 대미 무역 흑자’를 꼽았다. 그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의 시장 인센티브와 부합하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 지속적 무역흑자, 제조업 생산 능력의 저활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는 지속적 무역 흑자, 미국과의 양자 무역에서의 흑자, 미사용 및 저활용 생산 능력 같은 지표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제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리어 대표는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 등은 미국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슈들”이라며 “이런 이슈들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하순 이전에 조사 종료 목표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의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7월 하순)되기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150일 기간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의 초점은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를 수행해 결론에 도달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며 “조사 결과물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목표는 122조 조사가 만료되기 전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서면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요청 접수창구 개설(3월 17일), 제출 및 요청 마감일(4월 15일), 공청회(5월 5일), 당사자 반박 의견 제출(공청회 7일 뒤) 등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 외에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선 “당장 몇 주 안에 새로운 232조 조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232조 조사는) 이번 행정부 임기에서 여전히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 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301조 조사를 12일 오후 이후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따라 추가 관세 부과할 것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EU 등과 이미 새롭게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합의에서 상대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특정 추가 관세를 조정했다. 이런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조사 결과 무역 합의 체결국에도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으로선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철강이나 자동차, 이차전지 등에선 과잉 생산이 적용될 수 있고, 대미 무역 흑자 문제는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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