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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EU CBAM, 대응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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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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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12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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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세칙 발표한 EU, 2년 후에는 적용대상 ‘다운스트림’까지 확대 정부·유관기관, 대상기업 대응역량 강화 중심으로 지원에 박차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대응 준비가 분주하다. CBAM ‘청구서’는 수입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부터 날아오기에,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년 후 대상품목 확대가 예정돼 있어 해당 산업 관련 기업들의 신규 대응도 필요하다. CBAM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조치로, 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등 6개 분야에 적용된다. 가장 영향이 큰 품목은 철강으로, 현대제철이 지난달 유럽 현지 고객사를 방문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업계 대응이 이뤄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2028년부터는 ‘다운스트림’, 즉 철강과 알루미늄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 180개 하류 산업 제품들로 규제가 확대된다. 자동차나 가전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이 이에 포함된다. 완성차의 경우, 승용차와 중고차는 제외됐으나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 신차가 포함된다. 부품의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섀시·차체·기어박스·휠 등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대거 지정됐다. 산업기계의 경우 공급망의 핵심인 디젤 엔진과 펌프, 버너 등이 포함되며, 크레인이나 지게차 같은 건설·하역 기계와 그 부분품도 대상이다. 전기기기의 경우 모든 제품이 아닌, 특정 출력 구간의 모터와 전력용 변압기, 절연 전선 등으로 범위가 한정됐다. 가전 분야는 세탁기, 의류 건조기, 냉장고 등이 포함된다. 특히 건조기는 산업용 대형 제품이 아닌 1회 건조 용량이 10kg 이하인 가정용 제품이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밖에 가구·의료기기·방열기 등 일부 품목에서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복합재 경우도 규제 적용대상에 올랐다. 이에 관세청은 2028년부터 CBAM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들에 대해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도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다만, 최근 EU 집행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반영해 규제의 이행 속도를 조절하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환경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미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CBAM 간소화 규정’을 발표해 운영 절차, 신고 방식, 예외 적용 등을 완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EU는 2028년 이후 철강·알루미늄의 하류 제품으로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규제 대상이 원자재 중심에서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중소기업 비중이 큰 하류 산업에서도 CBAM 비용 부담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으로는 “거시적·산업 전반의 CBAM 노출도는 낮지만, 기업 및 품목 단위에서는 EU 수출의존도가 높고 비용 흡수 및 전가가 어려우며 탈탄소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선별적·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CBAM 대응은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품목 및 기업을 중심으로 비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핀셋 지원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탄소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출량 감축·관리 중심으로 지원 이처럼 영향이 큰 기업들에 대해 맞춤 지원이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배출량 감축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우선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CBAM 대상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하는데,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CBAM 시행에 따른 비용이 감소해 수출 계약 시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기업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기존 3시간이었던 것을 5시간으로 늘려서 총 4회 개최하고,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다운스트림) 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해 33회 운영된다. 수출 유관기관들도 CBAM 시행으로 인한 기업 애로 지원에 나선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환경규제 대상기업 여부 확인 등 진단사업을 이달 개시할 예정이며, 오는 5월 모집 예정인 맞춤형 컨설팅 사업도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다운스트림 업계 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미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을 개시했으며, 기업에 탄소배출량 자동 산정과 실시간 관리 솔루션을 보급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올봄 중 참가기업 모집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BAM 대응의 경우 이미 긴급지원 수출바우처를 통해 배출량 산정과 사전 검증 비용 보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바우처는 연중 추가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 투자비용과 제조공장 환경관리설비 개선 및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개시했다. 이밖에도 ▷배출량 산정·신고 관련 컨설팅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역량 강화 교육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올봄 중 접수한다. 한국에너지공단 또한 우리 기업들의 탄소감축 설비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장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과 배출량 확인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의 참가기업을 내달부터 모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최근 컨소시엄 주관사의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 감축 기술 및 시설 도입 비용 지원사업을 접수했으며, 한국원산지정보원은 향후 중소기업용 탄소배출량 계산 및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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