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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미 관세인상 '없던 일로'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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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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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12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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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 인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 행정부가 한국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해 7월 말 이후에는 새로운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사장은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 관세 인상 협박에서 벗어날 듯 = 앞서 한미 양국은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15% 적용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미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하자 10%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 중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미국의 관세인상 협박은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미 당국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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