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뉴스

  1. 알림광장
  2. 무역통상뉴스
제목 인도 “미 관세정책 재정비 전 무역협정 서명 안 해”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6-03-19
조회수 24
내용
인도가 미국이 관세정책을 재정비하기 전까지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미국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라제시 아그라왈 인도 상무부 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다시 수립되어야지만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최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그라왈 장관은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 부과에 대한 위헌 판결로 양국 간 무역협정 협상의 근간이 되었던 관세 자체가 무효화되었다고 말했다.

 
인도 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아그라왈 장관은 “협정은 당초 3월에 체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IEEPA 관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했던 것이다. 이제 위헌 판결이 나온 만큼 협정의 전제로 삼았던 관세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결국은 경쟁국 대비 비교 우위를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인도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미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제도가 타기관을 통해 부과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상호무역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s)’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 인도 등 여러 무역 상대국의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계획도 발표했다. 

 
두 조사 모두 대상 국가와의 협의를 의무로 규정한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인도와 미국 간 잠정 무역 협정의 기본 틀은 지난 2월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인도산 제품에 적용했던 관세 50%를 18%로 인하했는데, 여기에는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압박하기 위해 부과했던 25% 관세 철폐가 반영되어 있다. 

 
대신, 인도는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고 무역 관련 우려 사항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은 협정의 공식 서명에 앞서 법적 조항에 대한 최종 조율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오자 인도는 협상단의 워싱턴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아그라왈 장관은 인도는 최종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며 미국과의 협상에 “교착 상태는 없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