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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완제품 수입가 기준 25%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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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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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02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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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함량 기준 50%에서 완제품 수입가격 기준 25%로 바뀌어 실제 관세부담 크게 늘어... 한국 가전·기계·차부품 등 타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완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함량 기준)'에 대해서만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완제품 전체 가격'에 대해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게 된다. 다만, 금속 함량이 대부분인 기초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기존 50%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전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정 계획]
이에 따라 대다수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명목 관세율(50%→25%)은 낮아지지만, 실제 관세 부담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과세 대상이 '금속 값(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에서 '물건 전체 값(수입 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져 실제 내야 하는 관세액은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관련제품 수출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 가전, 기계류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주요 철강 공급국 중 하나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속 함량이 거의 전부인 기초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기존대로 50% 관세가 유지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산 사용을 늘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세수 확보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상호 관세 무효화 판결로 인해 줄어든 관세 수입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개편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관세(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감소한 관세 수입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제품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정확히 얼마나 들어갔는지 계산하는 현재의 복잡한 절차를 없애고, 송장(Invoice)에 찍힌 전체 가격에 바로 25%를 때리는 방식을 택해 집행을 단순화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집권 1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각각 10%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재집권 후에는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하고, 이전에는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나사·가구·자동차 부품 등 수백 가지 완제품까지 금속 관세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해당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두배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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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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