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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UAE발 무역 사기 유형과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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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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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09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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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근 중동 바이어나 투자자를 사칭해 비즈니스 기회를 제안하거나 좋은 조건의 대출, 투자를 제안하는 등의 무역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역 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자.
●(유형1) 바이어, 투자자, 왕족 사칭 UAE의 바이어나 투자자를 사칭해 메일 등으로 한국 기업에 비즈니스나 투자 등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기범은 교묘하게 문서를 위조하거나 공식 이메일 주소와 유사한 메일 주소를 사용한다. UAE는 7개의 토후국으로 구성된 국가로, 토후국마다 왕족이 있고 이들이 정치, 경제 등 전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왕족을 사칭한 사기가 빈번하다. 공식 창구처럼 꾸민 연락처로 접근해 투자 기회를 제안하면서 등록비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한다. 왕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유망해 보이는 프로젝트 참여 기회에 유혹되거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사기에 휩쓸릴 수 있다. 사무실에 해당 왕족의 사진을 걸어두고 명함과 현판 등에도 왕족의 이름을 쓸 수 있지만 그 회사가 왕족이 운영하는 회사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을 수 있다. 토후국별 왕족이 있지만 상위 서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왕족은 노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또한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딥페이크로 이미지와 영상을 조작하기도 하므로 영상통화나 영상 메시지가 있더라도 섣불리 믿지 말고 공식 채널을 통해 교차 검증해야 한다. 한국 업체 중에는 의심이 가는 메일을 KOTRA 무역관에 보내곤 하는데 무역관은 다음 방법을 통해 확인한다. 일단 바이어 검증 요청이 오면 UAE 경제부에 사업자 등록 조회를 해 회사명과 설립 연도 등 기본 정보나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조회는 UAE에 거주해 신분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므로 필요시 무역관에 요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이 조회될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지만 UAE는 기업 설립과 폐업이 쉽고 재무제표 공개 의무가 없어 사업자 등록이 확인되더라도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형2) 대출, 투자, 서비스 대행을 이유로 수수료 등을 요구 유명 캐피탈 또는 투자회사, 국부펀드 등을 내세워 한국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하며 투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KOTRA 무역관에 다수 접수됐다. 좋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다며 수수료나 선금 송금을 요구하거나 유망해 보이는 프로젝트 투자 참여를 미끼로 등록비를 요구한다. 무역관에 접수된 사례 중 UAE의 국부펀드를 사칭해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금융 허가 신청을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한 건과 투자회사를 가장해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등록비를 요구한 건이 있다. 지난해 7월, 두바이 경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거래 및 투자를 미끼로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사이버 범죄 조직을 검거했다. 사기범은 빠르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보내도록 유도했으며 해당 자금은 UAE 외부 은행 계좌로 이체됐다. 이렇게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지나치게 좋은 조건의 대출과 투자는 의심하고 대금부터 보내라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수상한 메일은 연락처와 서류 등을 확인해 진위를 검토하고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한다. 수출 시 통관이나 인증 관련 서비스를 빠르게 처리해 주겠다고 비공식 채널로 유도해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있다. UAE는 디스트리뷰터를 중심으로 유통망이 형성돼 있어 해외 기업 제품은 주로 이들을 통해 백화점, 하이퍼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에 진출한다. 디스트리뷰터가 에이전트 계약을 통해 현지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수입, 물품 보관, 재고 처리 및 사후관리 전 과정을 대행하며 마케팅 전략 수립과 운용까지 현지 진출 전반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다른 업체가 신속 통관 지원 등을 제안하며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의심해야 한다. ●(유형3) 서류 위조 거래하면서 받은 서류가 정교하게 위조될 수 있는데 이를 믿고 송금하거나 물품을 보냈다면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 선적 서류를 위조해 물품이 선적됐다며 대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물류 대행을 사칭해 운송 대금을 가로채기도 한다. 입금했다는 가짜 송금증을 보내 물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송금을 진행하기 전 선적 서류는 원 발행처에 확인해 진위를 검증받고 운송 대행업체는 실제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송금증을 받았더라도 확실하게 입금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송금증의 진위를 파악한 후 물품을 보내야 한다. ●(유형4) 방한 바이어 신원 보증 한국 기업이 신원을 보증해 외국인을 초청하면 입국 비자가 비교적 쉽게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방한 비자 발급을 위해 신원보증서와 초청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신규 비즈니스를 진행하거나 단순 상담을 내세워 방한한 뒤 잠적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을 일으키면 신원을 보증한 기업이 부담을 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처음 알게 된 거래처의 신원 보증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바이어의 신원을 보증해야 할 경우 건실한 기업이라면 담당자 여권과 UAE 비자를 확인해 비자의 유효기간과 스폰서(Sponsor) 칸의 회사명이 재직 중인 회사와 일치하는지 사업자등록증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형5) 취업 사기 한국의 구직자에게 메일 등으로 파격적인 조건으로 취업을 제안하는 사기가 무역관에 접수된 적이 있다. 해당 업체는 비자 절차를 신속 진행해야 한다며 비자 발급을 대행하는 회사를 소개하고 입금을 요구했다. 이렇듯 사기범은 현지 업체를 사칭하거나 가짜 회사를 내세워 UAE 취업을 미끼로 비자 발급 대행비 등을 뜯어낸다. UAE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현지에 체류 중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입사 조건을 확인한 후 회사가 취업비자를 지원한다. 구직자는 채용 제안이 올 때 지나치게 좋은 조건은 의심하고 대표번호와 홈페이지, 메일 주소 등을 확인하며 비자 대행비 입금을 먼저 요구한다면 송금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 KOTRA 두바이 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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