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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미국산 원유 '수입전 통관' 여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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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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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15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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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지난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 이 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고 관세청이 전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미국산 원유에 대해 ‘입항 전 수입통관’으로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 및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날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함으로써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장에서 이 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반입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원료를 공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입항 일정 변동, 물류비 상승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공급선 다변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유 수입 시 특혜관세 적용,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 시 과태료 면제 등 관세행정 차원의 유연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항 전 수입신고 시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1년 이내에 사후 발급받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적극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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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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